민생희망본부 교육 2013-07-17   1724

[논평] 사립대학 재정·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

사립대학 재정·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

학생, 학교의 임직원, 학부모 같은 구성원·이해관계인 등의 회계부정 신고도 감리실시 요건에 추가되어야

등록금심의위원회도 실효성 있게 운영될 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어제(7/16) 교육부는 ‘사립대학 재정·회계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감리제도 도입,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를 개발 등이 주요내용이다.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교육팀장: 이광철 변호사)는 교육부가 사립대학의 재정·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개선안을 내놓은 것은 환영하지만 몇 가지 미흡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개선방안의 하나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들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20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5월 8일, 대동소이한 내용「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였다. 이 개정안이 7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7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감리(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증명서를 검증하는 것)를 도입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감리 실시요건 △감리결과조치 등에 대한 규정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해야 할 학교법인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사립대학의 재정·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교육부가 감리제도를 신설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되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29일 교육부에 제출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아래와 같은 점을 지적하였다.

 

개정 시행령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감리 실시 요건으로 △학교법인이 제출한 결산서가 회계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계량적 분석 또는 무작위 표본 추출 등에 따라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요건에 학교의 임직원, 내부감사인, 교수, 학생, 학부모 같은 학교의 구성원·이해관계인 또는 기관의 통보 등에 따라 인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도 감리 실시 요건 중의 하나로 추가되어야 한다.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는 감사인의 요건(사립학교법 제31조의2 2항), 회계사나 회계법인이 따라야 할 감사기준(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2 3항 1호)의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을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외감법에서 감리제도의 많은 부분을 원용한 것이다. 그러나 사학법시행령 개정안에 규정된 감리 실시 요건의 경우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외감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과 차이가 있다. 외감법시행령에 규정된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실시 요건 중  사학법시행령 개정안에서 규정되지 않은 요건은 제8조 1항 2호(이해관계인 또는 기관의 통보 등에 따라 위반혐의를 인지한 경우를 감리 실시 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이다.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를 통해 ‘대학 재무·회계의 투명성 제고 및 외부 감사의 공신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사학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이상, 감리 실시가 실효성 있게 되도록 외감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감리 실시 요건은 모두 따라야 할 것이다. 주식회사의 이해관계인을 주주, 채권자, 경영자, 종업원이라고 한다면 대학의 이해관계인은 학교의 임직원, 교육부, 내부감사인, 교수, 학생, 학부모 등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의 임직원, 내부감사인, 교수, 학생, 학부모 같은 이해관계인 또는 기관의 통보 등에 따라 인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도 감리 실시 요건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이러한 참여연대의 의견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7월 5일, 반영이 어렵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교육부는 또 사립대학의 재정·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의 하나로 ‘2014 회계연도부터 예·결산 시 학생이 30% 이상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반드시 거치게 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지난 1월 17일 서울지역 대학생들이 모여 각 학교별 등록금심의위원회 현황을 공유한 회의 내용에 따르면 동덕여대, 숙명여대의 경우 대학 측에서 등록금 책정과 관련한 자료를 일체 주지 않고 있고, 공개하는 경우에도 1~2시간 안에 모든 자료를 열람해야 했다고 한다. 또 이날 회의에 참여한 12개 대학 중 가결산과 예산안을 학생 측에 제공한 대학은 5개 대학에 불과했다고 한다. 또한 동국대, 동덕여대, 서울과기대, 한양대의 경우 등심위에 참여하는 외부 인사를 모두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선임해 공정하게 등심위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3월 5일 고려대, 연세대 등 6개 사립대 총학생회로 구성된 ‘총학생회 연석회의’는 기자회견에서 “올해 여러 학교에서 등심위가 파행 운영되고 학교 측이 자신들의 논리만 일반적으로 관철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각 학교에서 등심위가 파행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교육부가 등심위 운영으로 사립대학의 재정·회계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등심위가 법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지도를 제대로 한 후에야 교육부는 등심위 운영이 재정·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이 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교육부는 차제에 학생들의 참여의 폭이 보다 넓어지고 실질적인 심의 기능이 가능해지도록 등심위 관련 규정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이 외에도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를 개발하고, 대학별 감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벌점제를 운영해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 제도를 만들고 만들어진 제도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도는 있지만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없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교육부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육관련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들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 교육부는 최근 문제가 됐던 사립대학의 자기부담금 대납 문제, 가계곤란장학금의 엉뚱한 사용, 끝없이 쌓여만 가고 있는 적립금의 문제 등 고등교육기관이 보여주고 있는 다종다양한 문제에 대해 확실한 제도 개선책과 감독 방안을 신속히 내놓고 또 실행해야 할 것이다. 

 

(참고: 참여연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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