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온라인 독과점 반대한다 공정위는 배민 기업결합 불허하라!

20201123_배민기업결합불허촉구기자회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6일 국내 배달앱 시장 약 90%를 점유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DH)와 (주)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심사(이하 배민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2위 업체인 ‘요기요’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딜리버리히어로 측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에 따르면 ‘9월 배달앱 업체 점유율’은 1위 ‘배달의 민족’이 63.2%, 2위 ‘요기요’가 29%를 차지하며 여전히 9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불허 및 상생 촉구 기자회견

배달앱시장 지금도 독과점, 불공정 폐해 큰데 상생노력도 미비 

코로나19로 종속 심화, 공정위 기업결합 불허해 독과점 막아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을 중심으로한 이른바 ‘언택트’ 소비가 활발해지면서 지난 8월 기준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4조 3,833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7.5% 증가했고, 특히 배달음식 등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전년동월대비 83%나 증가하여 배달앱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시행한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 결과를 봐도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의 96%가 배달앱을 이용해 주문을 하고 있으며, 절반에 달하는 52.3%의 입점업체는 입점을 하지 않으면 영업지속이 어렵다고 밝히는 등 배달앱에 대한 의존도와 종속성이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배달앱 플랫폼 기업들과 다면적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다수의 중소상인, 소비자·시민단체, 노동조합들은 기업결합 심사 이전부터 이미 기존의 배달앱 시장이 1, 2, 3위 업체가 100%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독과점’ 상황임을 지적하고, 만약 기업결합이 승인될 경우 배달앱 시장 내 독점의 폐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엔 ‘배달의 민족’이 일방적인 정률제 수수료 개편을 추진하다 여론의 반발에 밀려 철회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6월엔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등 거래상 지위남용,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를 일삼은 ‘요기요’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4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면서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문제와 정보독점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국회의원과 중소상인, 소비자·시민단체, 노동조합들은 공정위가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과 불공정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은 이번 기업결합 건을 불허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가 밝힌 ‘요기요’ 매각조건이 사실상 기업결합을 불허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으나 ‘요기요’를 매각하더라도 딜리버리히어로의 시장점유율이 60%를 넘고, 정보독점 해소나 검색·노출 알고리즘의 투명한 공개, 상생협의 구체화 등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독과점과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건부승인’은 사실상 승인과 다름없다는 것이 제 단체들의 입장입니다.

[기자회견]

온라인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반대한다

공정위는 배민 기업결합 불허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6일 배달앱 ‘요기요’와 ‘배달통’, ‘배달의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와 (주)용감한형제들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시장점유율 2위인 ‘요기요’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하겠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딜리버리히어로 측에 전달했다. 이에 딜리버리히어로 측은 기업결합의 시너지를 통해 한국 사용자들의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려는 DH의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다며 공정위의 요기요 매각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참으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100%에 가까운 독과점적인 지위를 누리며 갖은 불공정 행위를 일삼아온 배달앱 사업자들이 현재의 독과점과 불공정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상생방안을 내놓기는 커녕 소비자와 배달노동자, 중소상인들을 볼모로 점유율 90%가 넘는 독점기업을 인정해달라며 생떼를 쓰는 것과 다름없다. 딜리버리히어로가 제출한 원안은 말할 것도 없고, 공정위가 밝힌 조건부승인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취지와 원칙에 따라 기업결합 불허를 결단하라.

 지난 해 12월 기업결합 신청서 제출 당시 배달앱 2사의 시장점유율은 99%에 달했으며, 최근 ‘고의적인 점유율 축소’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92%가 넘는 독과점 시장을 유지하고 있다. 매출액 대비 5%에서 최대 12.5%에 이르는 수수료 부담은 물론, 턱없이 높은 결제수수료, 배달앱 가맹점이나 배달노동자에 대한 일방적이고도 불리한 계약조건의 변경, 임의적인 검색·노출 알고리즘 조정을 통한 수익 극대화, 소비자정보 독점을 통한 사업영역 확장, 부득이한 평점 이벤트 참여로 인한 부담증가, 배달노동자의 수입에 대한 과장광고 등 이미 지금도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이른바 ‘언택트’ 소비가 활발해지면서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연간 27%에 달하는 성장세를 보였고, 특히 배달음식 등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전년동월대비 83%나 증가하면서 배달앱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8월 수도권 지자체들의 실태조사 결과에도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의 96%가 배달앱을 이용해 주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절반에 달하는 52.3%의 업점업체는 배달앱에 입점을 하지 않으면 영업지속이 어렵다고 밝혀 이미 배달앱에 대한 시장의 의존도와 종속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기업결합이 승인된다면 독과점과 불공정의 폐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며, 새로운 혁신기업의 출현을 가로막아 되려 시장에서의 다양성과 선택권, 장기적인 혁신에 장애를 가져올 것이다.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인 개선요구와 공정위의 제재가 있었지만 나아지는 것은 없었다. 정부의 중재노력으로 수수료 문제나 정보독점 문제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결과가 확정되고 나서도 배달앱 사업자들이 진정성 있는 상생협의와 불공정행위 개선에 나설 것인지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시장 독과점과 불공정 구조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과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 없이 조건부승인이라는 일방적인 결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또한 그동안 있었던 독과점의 폐해와 불공정 행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없이 “음식점 사장님, 라이더, 소비자를 포함한 지역 사회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 내놓고 있다. 음식점 사장님, 라이더, 소비자를 포함한 지역 사회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점유율 90%가 넘는 공룡 독과점 기업이 아니라 이해당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진정성 있는 상생협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기업가치와 사회혁신을 조화시키는 진정한 혁신기업이다. 딜리버리히어로와 용감한형제들이 본인들의 수익과 가치만을 극대화시키는 기업결합,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문어발식 확장과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유지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진정한 상생과 혁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취지와 원칙에 따라 기업결합 불허를 결단해야 한다. 상생과 공정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대책도 없는 조건부승인 결정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년 11월 23일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정의당 6411민생본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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