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헌법소원 심판청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10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장하나 의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개정안 신속 처리 촉구 각계 기자회견

큰 화제가 됐던 신사동 가로수길의 임차 상인 서윤수 대표(곱창집 우장창장)는 건물 명도 소송 중인 지난 5월 20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범위를 제한한 ‘2조(적용범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5일 명도 소송에서 패소함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이른바 ‘갑’의 횡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새 건물주에 의해 채 2년도 안 돼 길거리에 내쫓길 위기에 놓인 서윤수 대표와 가족들은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이 널리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2조(적용범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하등의 필요도 없이 일정 보증금 액수 이상의 임차인들은 이 법의 적용에서 아예 배제돼 그동안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윤수 대표와 그렇게 쫓겨나고 있는 임차상인들을 돕고 있는 각계 NGO들은 다시 한 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오늘 기자회견에서 요지를 발표하고 이번 주 중 제출할 예정이고 청구요지 별첨함) 이 독소조항은 2001년 법 제정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전신)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막판에 삽입된 것으로, 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막중한 책임감 하에 즉시 개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130610_기자회견_상임법 헌법소원 심판청구

△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은 6월 10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 10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장하나 의원의 상임법 개정안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방화동 까페 ‘그’ 이선민, 최지원 대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대한 예외조항을 명시한 ‘10조 1항 7호(재건축)’에 대하여, 지난 3월 7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청구서 별첨) 상태입니다. 이 조항 역시 재건축의 이유와 의도를 불문하고 임차인이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어, 대표적 불평등·독소 조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가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임차 상인들을 보호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사회경제적으로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건물주들이 임차상인들을 내쫓는 것을 도와주는 조항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법률 조항들은 즉시 국회에서 개정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법률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제대로 된 결정을 호소 드립니다.

 

한편, 지난 6월 5일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임차 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2조 적용범위 및 10조 1항 계약갱신 거절사유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보호기간도 선진국에 준하여 10년으로 보장하여 상인들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별첨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임차상인 당사자들과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등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6월 임시국회는 장하나 의원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비대위, 경제민주확국민운동본부,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6월 10일(월) 오후 1시 40분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 10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및 제대로 된 결정 촉구, 장하나 의원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내용 소개 및 6월 임시국회 내 신속한 개정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CC20130610_보도협조_상임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