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3-08-28   2427

[기자회견] 기성회비 전액 반환 판결에 즈음한 국립대공대위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의 입장 발표 및 해법 제안 기자회견

정부는 기성회비 폐지와 국공립대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로 기성회비 문제 해결하고 반값등록금 실현 앞당기라

기성회비 전액 반환 판결에 즈음한 국립대공대위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의 입장 발표 및 해법 제안 기자회견

 ‘국립대법인화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국립대공대위)’와 ‘반값등록금실현과 교육공공성강화를 위한 국민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8월 28일(수)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최근 있었던 기성회비 전액 반환 판결의 의미를 짚어보고 기성회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지난 8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6단독)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 10명이 낸 기성회비 반환청구에 대해 ‘대학이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전액 반환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성회비 납부가 법령상 근거가 없어 대학이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2012년 1월에도 법원은 서울대와 부산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29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기성회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기성회비 소송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첫째, 국립대학교의 기성회회계에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던 급여보조성 경비의 삭감을 통한 등록금(기성회비)을 인하, 둘째, △학생들이 부담하는 학비 총액이 줄어드는 효과는 없으며 △사립대처럼 적립금과 이월금을 쌓게 하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국립대 법인화(민영화)의 전초 역할을 하는 법이라는 평가를 받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새누리당 민병주 의원 발의)’ 연내 통과이다.

 

기성회비 폐지 요청에 대해 내놓은 정부의 대응책들은 ‘국공립대에 대한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 확대’라는 근본적인 해법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에 국립대공대위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대응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기성회비 폐지판결의 의미 △정부 추진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의 문제점 △국공립대에 대한 고등교육재정 확대와 고등교육 책임성 제고 필요성 등을 짚어보았다. 끝.

 

 

 

기자회견순서


– 발언1: 기성회비폐지 판결과 향후 과제_안진걸(반값등록금국민본부 공동집행위원장/참여연                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2: 기성회의 문제점_이태기(공무원노조 대학본부 사회공공성강화 위원장)

– 발언3: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의 문제점과 국립대공대위의 향후 활동방향_백선기(대학노조 국                공립대 본부장)

– 발언4: 학생단체가 보는 기성회비폐지 판결_김나래(한국대학생연합 의장)

 

 

 기자회견문

 

이명박 정부는 국립대 구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총장직선제 폐지, 서울대와 인천대의 법인화 등을 진행해 국립대에 대한 통제는 강화하고 정부책임은 줄이는 정책을 펴왔다. 조금은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던 박근혜 정부도 별반 다르지 않다. 작년 국공립대 학생 4,291명이 낸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이 1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진 후 국공립대는 기성회비 폐지의 대안으로 정부재정 확대를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기성회 회계에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던 급여보조성 경비의 삭감을 통한 등록금(기성회비) 인하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연내 통과였다.

 

국·공립대 등록금은 최근 10년 동안 사립대 보다 가파른 인상폭을 보였다. 이는 인상이 어려운 수업료 대신 기성회비를 올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국공립대학 구성원들이 받아온 수당이 기성회비 문제의 전부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학내 구성원들의 갈등을 유발하는 식으로 문제의 초점을 흐려 제대로 된 해법을 외면하는 교육부의 행태는 ‘후안무치’와 ‘무책임’이라는 말 이외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국·공립대 기성회비 문제의 제대로 된 해법은 국·공립대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정부가 국·공립대에 대한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물론 국·공립 대학들의 자구 노력도 병행되어야 하지만 정부가 그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떠넘긴 것이나 다름 없는 고등교육 비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대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 순리이다. 2012년 기준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은 411만 원으로, 이중 기성회비 비중은 85%에 달하고 있다.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국·공립대가 전체 대학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국·공립대의 등록금은 무상에 가깝다. 반면, 우리나라의 국·공립대 비율은 20%대에 불과하다. 국가가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포기해온 것이다.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기성회비 폐지와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을 확대해야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공립대 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교육부가 일방적이고 ‘반교육적’으로 선정한, 이른바 지방의 부실·비리 대학들도 무조건 퇴출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합의를 통해 국공립대로 전환이나 통폐합을 통한 발전을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야할 것이다.

 

또 ‘강제·강요된’ 기성회비를 폐지한 후, 국립대는 정부가, 공립대는 지방정부가 정상적으로 부담하교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현재 등록금 수준의 2/10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 서유럽처럼 일부 대학에서부터 무상교육에 가까운 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그런 방식의 재정 확대에 일정한 시간과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면, 현재로서는 기성회비를 폐지하는 조건 위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중 수업료의 비중을 지금 등록금액의 총액에서의 절반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정책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전국의 국공립대에서 기성회비를 폐지한 후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실현하자는 것이다. 이는 당연히 전국의 사립대학을 포함한 반값등록금 실현과 함께 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살인적인 등록금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면서도,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제고하여 교육의 본질적 의의를 실현하고, 국가·사회·경제의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가장 훌륭한 해법이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연내 통과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국공립대 정상화에 대한 해법의 출발점이 국가 교육 재정 확충임에도 박근혜 정부는 최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판결로 기성회비 문제가 드러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또 다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을 들고 나오고 있다.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은 학생과 학부모가 내는 기성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법적인 등록금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더구나 현재는 감사원이나 교육부 감사를 통해 기성회비 사용 내역을 점검할 수 있지만, 이 법이 제정되면 기성회비가 국고와 합쳐지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이 방만하게 쓰여질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 연구에 힘써야 할 국립대가 수익사업을 하고, 사립대와 같이 적립금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교육 재정이 더욱 줄어들 여지가 있기에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은 결코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법이다.

 

현재의 국립대학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설치령’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고 예산 확보도 어려울 뿐 아니라, 사립대학에도 있는 대학평의원회 조차 설치 근거가 없어 대학 자치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가칭 ‘국립대학법’ 제정을 요구한다. 국립대학법에는 국립대학의 역할과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총장선출제를 포함해 대학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아 국립대학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학 자치’ 방안이 담겨 있다. 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 국립대를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주는 국립대학법 제정을 통해 잘못된 기성회비 제도를 바로잡고 궁극적으로는 반값등록금 시대를 열어야 한다. 

 

기성회비를 반환하라는 잇따른 법원의 판결이 △전국적 범위에서 기성회비와 같은 불법·부당한 관행의 폐지 △반값등록금 실현을 통한 교육복지 확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교육공공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13년 8월 28일

 

국립대법인화저지와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 국립대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전국 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 교수노조,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대학노동조합, 공무원노조, 한국대학생연합,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연합회 등의 단체가 모여 2001년 결성된 이후 ▲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확대 요구, ▲ 국립대법인화 및 재정회계법 저지 투쟁, ▲ 지방대학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인재 발굴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국공립대 교수, 직원, 학생 등이 함께 할동하는 유일한 전국적인 교육 연대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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