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가맹사업법 통과 환영 입장 및 과제 발표 기자회견

가맹사업법 국회 통과 환영 의원·가맹점주·시민사회 기자회견

경제민주화의 힘찬 시작이자 진전

정부와 공정위는 시행령 등 후속조치에서 법의 정신이 왜곡돼지 말아야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반영한 정책과 상생방안 먼저 시행하라

대리점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조속히 처리하라

 

 

※ 일시 및 장소

 

7.4(목) 2시 국회 정론관. 가맹사업법 통과 환영 입장  및  과제 발표 기자회견

7.4(목) 1시 30분 정책의장실. 민주당을지로위원회와 가맹점주, 상인단체 정책간담회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및 갑의 횡포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큰 성과입니다. 또한 올해만 10명의 편의점주, 대리점주, 가맹점주들이 더 이상 죽음을 택하지 않는, 안타까운 죽음의 흐름을 끊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국회와 현장 곳곳에서 가맹점주들의 고충을 헤아리고 마음을 함께하며 입법 및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 전국중소상인자영업자 단체, 가맹점주들이 함께 환영의 입장을 밝힙니다. 

 

 국회 정무위에서 가맹사업법을 직접 발의한 민주당 김영주 간사, 민병두 의원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과 여러 위원들이 참여하여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의 과정과 법안의 본 취지에 대해 밝힙니다. 또한 국회 밖에서 갑의 횡포에 맞서 ‘을’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전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살리기비상대책협의회·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가맹점주 당사자로서 누구보다 법 통과를 열망하던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토니모리가맹점주협의회·크라운베이커리가맹점주협의회 등 전국 가맹점주들이 가맹사업법 통과 소회와 남은 과제에 대해 밝힙니다.

 

 

* 첨부파일 참조 

 

1. <성명> 가맹사업법 통과를 환영한다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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