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남양유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왜곡한 고등법원 판결은 부당하다

남양유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서울고법 판결 

실제로 자행되었던 횡포에 비춰봐도, 또 국민들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매우 부당한 판결

남양유업, 과징금 이유로 형사재판 형 감경, 피해대리점 배상액 축소까지 했는데, 이제는 과징금 대폭 감경 혜택까지 

지난 1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슈퍼 갑질로 온 국민의 분노를 샀던 남양유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124억 원 과징금 중 119억여 원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지난 남양유업 사태를 비롯해 국민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한 경제 현실에 얼마나 무지한지, 그리고 국민들의 법 감정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보여 주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입강제행위로 인해 피해 입은 대리점을 특정하지 않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과 회전율이 낮은 일부 품목에 한해 구입강제행위가 있었는데도 남양유업이 2009. 1. 1부터 2013. 4. 30까지 대리점에 공급한 26개 품목 전부에 대하여 구입강제행위가 있었다는 전제하에 관련매출액을 산정하여 과징금을 계산했기 때문에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판단 근거로 남양유업의 밀어내기가 사회적 문제가 된 후 남양유업과 1800여개 대리점이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을 하고 그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보상 수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금액으로 파악한 남양유업의 대리점 공급 물량의 10~30%라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결론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앞서 이 재판이 얼마나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먼저 묻고 싶다. 법원의 지적처럼 과징금 부과의 전제가 된 관련 매출액 산정에서의 구입강제행위 품목, 피해 대리점의 특정이 쟁점이 되었다면 법원은 피해 대리점을 불러 실제 피해 상황 파악을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전무하였다. 피해 대리점 입장에서 싸운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마찬가지였다.

 

법원은 1800여개 대리점이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통해 보상받았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2013년 당시 중재를 통해 보상을 받은 대리점들은 대부분 피해를 입고 폐업한 전직 남양유업 대리점이었던 데 반해 1800여개 대리점은 대부분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현직 대리점이었다. 이러한 현직 대리점은 남양으로부터의 구입강제 피해 외에도 당시 남양유업의 기업 이미지 추락과 국민들의 불매운동으로 매출이 급감하여 이중고를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남양유업 측은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통해 정상적인 영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면서 부득이하게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했다.  

 

한편 법원은 판결문에서 남양유업의 구입강제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책임은 남양유업에 있으므로 남양유업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함이 마땅하다. 남양유업은 구입강제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차례 시정명령을 받았고 대리점들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자 대리점의 주문기록이 남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대리점 주문시스템을 변경하여 증거를 인멸하였다. 즉 이 사건의 증거는 남양유업이 고의적으로 훼손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남양유업의 증거인멸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양유업은 무거운 과징금 부담을 이유로 형사재판에서 형이 감경되고 중재배상 과정에서는 중재액이 감액되는 등 부당한 혜택을 입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과징금까지 감경받으려 하고 있다.

 

 이번 고등법원 판결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있는 판단이다. 불공정행위를 반복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기업에게 다양한 이유를 들어 과징금, 손해배상 액수를 줄여주는 판결은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사회 정의와 경제민주화를 기대하는 을들의 분노를 살 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는 불량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로 지탄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키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돌아갔다. 상고를 제기하든 과징금을 다시 선정하든,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전국 남양유업 대리점의 피해 상황과 2013년 당시 1800여개 대리점의 협상이 정당한 절차와 대리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진행됐는지, 협상 내용의 이행 여부 또한 철저히 조사하여 남양유업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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