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회] 국회는 5.7일 내일 법사위와 본회의서 반드시 가맹사업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하라

 

많이 늦었지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적극 환영

국회는 5.7일 내일 법사위와 본회의서 가맹사업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 반드시 처리해야

특히, 새누리당 법사위 의원들이 5.7일 법사위 처리 꼭 협조해야

 

5월 6일 오늘, 경제민주화 핵심 법안 중의 하나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습니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와 참여연대를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향후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한 후에 추가적인 가맹사업법 개정이 있어야 함과, 나아가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대리점, 특약점(대기업의 대리점·특약점 등은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등의 사업 유형에서도 중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 등 법·제도가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 법사위입니다.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반드시 5월 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나, 지금 새누리당 법사위 의원들은 이 법 통과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누리당 법사위 의원들이 보여준 경제민주화를 방해하는 작태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이때, 만약에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의 발목을 잡는다면 전국의 30여만명의 가맹점주들과 우리 국민들을 이를 결코 좌시하지도, 용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당 차원에서 5월 7일 법사위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이 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새누리당이 법사위 의원들과 함께 ‘꼼수’를 부리는 일 만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4월 22일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내용으로, △영업지역 보호의무화 △과도한 위약금 부과행위 금지△ 24시간 심야영업 및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가맹점사업자단체 결성 및 협의권 부여 △ 잦은리뉴얼 등 인테리어 강요 금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미 진작에 통과됐어야 할 내용들이 이제야 통과된 것입니다. 그래도 늦었지만, 전국의 가맹점주들은 온갖 불공정행위와 대기업 가맹본부의 횡포에 시달렸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가맹본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은 유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김영주 의원의 노력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을 대신해 대형 가맹본부에 한해서 신규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매출액 정보를 반드시 서면제공토록 하는 방안이 포함됨으로서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인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서면 제공이 의무화되면 대기업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광고는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허위·과장 광고 및 유인 행위는 대기업 가맹본부들의 가맹사업법 위반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월 매출과 수익의 일정금액 이상 보장’이라는 명백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점주를 불안정한 프랜차이즈 창업시장에 끌어들여 피해를 입게 해도 가맹본부의 책임 입증이 쉽지 않아 해당 위법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국 30여만명이 넘는 가맹점주들과 경제민주화단체들은 이 법 개정안의 정무위 통과를 적극 환영하면서도, 이 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한목소리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횡포와 착취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사례와 불공정행위는 그 유형과 정도가 다종다양해서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과는 별도로 정부의 프랜차이즈 관련 정책과 업계의 프랜차이즈 경영형태와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과 변화가 수반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가맹본부들이 법망을 피해 또 다른 불공정행위를 저지를 여지가 있는 만큼 정부와 공정위의 후속 대책 마련 및 적극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지속적인 가맹사업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밝혀진 롯데백화점 입점업체 노동자의 자살이나 남양유업 직원의 대리점주에 대한 극언과 위협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슈퍼갑’ 재벌·대기업은 밖으로는 골목상권을 무참하게 파괴하고, 안으로는 노동자·직원들과 대리점·가맹점 등에 대해 감당할 수 없는 횡포와 불공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남양유업 대리점주의 피해가 남양유업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벌·대기업의 가맹점·대리점·특약점·편의점 등에서 ‘슈퍼갑’들의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횡포와 폭언, 강요와 불공정행위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로, ‘슈퍼갑’들의 폭언과 강요, 불공정행위와 고압적인 태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만, 그것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현재 대리점·특약점 등은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바,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해서(가맹사업법처럼 대리점주들의 협의회 결성 및 협의권 보장, 판매물품 밀어내기 관행 척결 등을 포함하여) 남양유업 사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다시 한 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5.7일 통과를 간절하게 촉구하고 호소드립니다. 

 

 

재벌·대기업 불공정·횡포 피해 사례 발표회

경제민주화와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

 

일시 : 5월 7일(화) 2시30분 ~ 5시

장소 : 국회 본청 3층 귀빈식당

공동주최 : 국회경제민주화포럼·이종걸의원·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최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라는 도도한 물결에도 여전히 재벌·대기업의 독점과 탐욕은 계속 되고 있고,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재벌·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와 ‘슈퍼갑’의 횡포로 인해 피해를 겪는 중소기업·중소상공인·가맹점·대리점·직원·노동자·소비자들의 문제도 나날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남양유업 사태로 그 사태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진 것이지만, 그 문제는 남양유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가맹점·대리점 등에서 일상적으로 겪는 문제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사례를 발표하고, 각각의 유형을 공유하고, 그 대책과 개혁방안을 모색하는 발표회·간담회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발표회를 계기로 재벌·대기업의 ‘슈퍼갑’으로서의 안팎에서의 불공정행위와 탐욕, 반사회적 작태와 횡포가 반드시 근절되고 개혁되기를 빌어봅니다.

 

○ 진행안

1. 사전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 발표(총6개 사례) 

– 참여연대 백운광 민생경제팀장(경제학박사)

– cj대한통운 위수탁관계 

– 남양유업 대리점협의회

– 크라운베이커리점주협의회

– 중소기업 화인코리아

– 한국GM전국대리점협의회

– 롯데백화점 직원·노동자 피해 

3. 토론

– 김법모 전문위원(민주당 정무위)

– 김철호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

 

 

※ 5.9(목) 2시, 남양유업본사앞. 대리점 관련 법개정 촉구 회견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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