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1997-03-26   1614

작은권리찾기 출범사업

소장첨부인지대의 합리화

현재 소장에 첨부되는 인지대는 소가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소가의 0.5%로 고정되어 있다. 그로인해 서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특히 집단소송과 같이 소가가 거액인 경우 과도한 인지대의 부담 때문에 소제기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는 일반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는 외국의 입법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가의 증액에 따라 그 비율을 체감시키는등 인지대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외국의 입법례를 조사· 분석하고 인지대 관련 헌법소원도 제기할 계획이다.

위생.안전

지난 2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국내유통중인 모조젖꼭지 15종, 수유용 젖꼭지 7종, 치아발육기 18종, 고무충선 5종의 중금속 함유도를 조사할 결과 수요용 젖꼭지 1종에서 아연이 기준치(1PPM)보다 많은 1.4PPM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제조회사명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로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안전한지, 피해를 입을 경우 책임을 어디에도 물어야 하는지 모르는채 분노만 하고 있어야 했다. 이에 대해 1997. 3. 26일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보건복지부산하 식품의약품안전본부에 수유용 젖꼭지의 아연 함량 기준치 초과와 관련, 회사 및 재품명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민건강에 직결하는 식품의 위생과 안전에 있어 신뢰있는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는 즉각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발표를 한 경우에도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난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무마되곤 하였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검사결과와 유해한 제품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전부 공개하지 않은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생활용품,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감시하고 기업 및 감독기관의 책임과 시민의 알권리를 공론화 할 것이다.

휘발유가 인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지난 석달사이에 두차례에 걸쳐 유가가 절반이 올랐다. 유가인상으로 인해 일반시민은 물론이고 어민은 출하을 못하고 농민은 하우스 재배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시민들은 왜 유가가 그와같이 올랐는지, 과연 유가 인상이 적정한지 알지 못한다. 이에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통산산업부에 휘발유가를 자율화하는 과정, 자율화조치 이후 휘발유값이 큰폭으로 오른 근거, 국제원유가와의 비교등 유가인상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정보공개 청구 매뉴얼북 발간

정보공개는 투명한 행정의 기본이며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길잡이다. 이에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는 일반시민, 단체가 쉽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북 <밝은사회의 길잡이>을 발간하였다. 50쪽. 작은책.

부당한 교통단속에 대한 대응

시민 이기훈씨는 지난 해 4월 승용차로 회사로 출근하던 우회전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청색 점선구간의 버스전용차선에 들어 갔다가 마포구청 단속원에 의해 전용차선위반으로 단속되었다. 이기훈씨는 불법적인 단속에 대하여 마포구청측에 항의하였지만 담당공무원은 오히려 단속이 정당하였다고 강변하였다. 심지어 점선을 실선으로 바꾸도록 관할 경찰서에 요청하고 이기훈씨가 차선을 위반한 구간은 청색실선구간이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옴으로써 허위공문서 작성의 잘못까지 저질렀다.

이에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는 이기훈씨와 함께 국가와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담당공무원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직권남용죄로 형사고소할 예정이다.

앞으로 부당한 교통단속에 대한 사례를 모으고 그에 대한 이의절차를 정리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계획이다.

공공서비스 개선

114요금 유료화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고 서비스의 개선을 촉진서비스를 유료화하기전에 유료화에 합당한 서비스제공 준비를 완비했어야 하나,유료화를 먼저 실시하고 서비스개선을 차후로 미룬 조치에 대한 시민 항의

-기기별 114요금 차등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

가정 및 전화카드 80원, 동전공중전화기 40원

-약관 조항 중 손해배상청구액이 80원을 넘지 못하도록 한점

약관인정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청구(97.3.20)

(청구인: 참여연대 회원(강장희) 담당변호사(민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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