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하도급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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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하도급 불공정 문제 해결의 현황과 과제>

일시·장소 : 2020.1.29.(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제목 : 하도급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하도급 불공정 문제 해결의 현황과 과제> 

 

○ 일시·장소 : 2020. 1. 29.(수) 오전 10시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제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사회 : 백주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 피해사례 발표

– 조선 사내하도급 제도개선 필요성

– 자동차 산업 구조상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 자동차 정비업, 사고자동차 보험 수리 시 불공정 거래 강요 등 문제점

 

○ 발제

– 하도급법 개정 필요성과 주요 개정 방향_ 김남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토론 

– 정욱조(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 서보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 곽정수(한겨레신문 논설위원)

– 이용수(경기도  공정경제국장)

– 노형석(중소벤처기업부 거래개선과장)

– 성경제(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

 

○ 문의 : 제윤경 의원실(02-784-745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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