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4-12-16   2167

[기자회견]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겨울 강제철거 시도 반대·항의하는 긴급 기자회견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겨울 강제철거 시도 반대·항의하는 긴급 기자회견

12.16(화) 오전 구로직장여성임대아파트 세입자들에 대한 강제철거(강제집행) 강력 반대! 

엄동설한에 힘없는 사람 길거리로 내모는 게 대한민국의 정의인가

근로복지공단은 강제철거 즉시 중단하고 임차인들에게 사과하라

동절기 강제철거는 세계적으로 금지된 명백한 인권유린 행위

각계각층 주거·시민단체 회원 수십여명과 구로직장여성임대아파트 세입자(서민 노동자)들 참여해 강제집행 연기 호소 

대기자 400여명 있다고 무조건 쫓아낼 일 아니라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나서서 수백, 수천세대 서민 노동자 임대주택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

 

※ 일시 장소 : 12.16(화)10:30 금천구 가산동 구로직장여성임대아파트 앞  

* 붙임.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겨울 강제철거 시도 및 중단에 항의하는 입장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겨울 강제철거 시도 및 중단에 항의하는 입장

 

전국세입자협회 등 주거단체들과 참여연대를 포함한 여러 시민단체들은 근로복지공단의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강제철거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들은 오갈 데 없는 빈민과 저소득 서민층의 보금자리를 빼앗는 근로복지공단의 행동에 분노한다.  

 

더욱이 살을 에는 엄동설한에 돈 없고 힘없는 직장 여성들을 거리로 내쫓는 근로복지공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짓고 운영되는 공공주택은 갱신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강제 퇴거할 수 없다. 현재 국민임대가 30년 거주 할 수 있고 50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도 있고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도 있다. 국가의 토지와 돈으로 건설된 구로직장여성 임대아파트 역시 갱신 거절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맨 처음 입주할 때 주거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거주하게 되어 있었다. 매각을 시도하다 안되니까 규정을 제멋대로 바꾸어 공공성을 훼손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4년 거주’ 규정을 만든 게 바로 근로복지공단이다. 공단은 뼈 속 깊이 반성하고 입주자들에게 즉시 사과하라.

 

잘못된 헌법 해석과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잘못된 판결을 한 법원을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이라는 일개 국가기관이 정한 규정을 헌법 보다 우위에 놓은 판결로서 대한민국 주거권 역사에 치욕으로 남을 것이다. 사법부와 판결한 판사들의 철저한 자기반성을 요구한다. 

 

대기자가 많으니까 집을 비우라는 요구는 주거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을 넘어 주거권을 짓밟는 반인권적인 행동이다. 이런 논리라면 19만 명의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모두 집을 비워야 할 판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주장을 하는지 알 수 있지 않은가! 

 

근로복지공단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가?  차라리 반근로반복지공단으로 이름을 개명하라. 

 

새누리당과 정부 당국, 박근혜 대통령, 새정치연합은 근로복지공단이 주거권 유린 행위를 멈출 수 있도록 적극 나서라. 망연자실한 입주민들이 주거문제 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 한다 . 민생, 민생 하는데, 이번 사건 보다 더 절박한 민생문제가 어디 있겠는가?

 

※ 참조 : 관련 언론 기사(한겨레신문  ‘구로 직장여성 아파트’ 입주자들 내쫓기나 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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