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1998-12-07   839

‘지하철 2호선 운행정지 사태’ 진상조사 및 위자료청구소송 예정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오늘 아침의 지하철 2호선 운행정지 사태와 관련하여 지하철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감금죄’ 혐의에 대한 진상조사작업 및 책임자들과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 제기에 나설 계획이다.

2. 참여연대로 들어온 시민들의 빗발친 제보중 대표적인 사례에 따르면 오늘 아침 상황은 다음과 같다.

① 08:40 방배역에 도착한 성수행 2121호 열차에 타고 있던 시민들은 방배역에 도착했을 때 “종합운동장역에서 사고가 발생해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었으니 양해바란다”는 방송을 들었다. 그런데 잠시후 아무 말없이 지하철이 출발했기 때문에 지하철에 타고 있던 시민들은 다시 정상적인 운행이 되는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지하철은 얼마 못가서 서 버렸고, 2121호 열차에 타고 있던 시민들은 방배역과 서초역 사이에서 무려 40여분간 갇혀있어야 했으며 지하철은 09:20분에야 서초역에 도착했다.

② 비슷한 시간대 사당역에 도착한 전동차에 안내원들이 사고소식을 육성으로 알리고 승객들을 가득 태웠다. 사고를 알리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 안내방송 전혀 없었으므로 승객들은 열차에 탑승하였고 출발한 열차는 곧 서버렸다. 승객들은 영문도 모른채 차내에 갇혀있었으며 50여분이 지난후에 방배역에 도착하였다. 방배역에서 내린후에도 그 어떤 사과방송이나 연계차편에 대한 안내방송도 없었다.

3. 이처럼 지하철 공사는 이미 선행열차가 운행정지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동차들을 각 역에서 출발시켜 결국 많은 시민들을 오도가도 못하는 전동차안에서 갇혀있게 만들었다. 전동차안에 갇혀 있는 시민들에게는 단지 “종합운동장역에서 사고가 발생해 종합운동장에서 서초역까지 전동차운행이 중지되어 있으니 양해바란다”는 기계적인 방송만 들렸을 뿐이다. 또한 오랜시간동안 갇혀 있다 가까스로 빠져나온 시민들에게 정중한 사과방송이나 관계자의 사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

4.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다음역까지도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멈춰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동차를 출발시켜 시민들을 갇혀 있게 할 수 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공사 운행관계자들은 시민들에게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라고 안내하지도 않고 지하철을 출발시켜 수많은 시민들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빠뜨린 것이다.

5.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월요일 아침 출근길의 많은 시민들을 전동차 안에 갖혀 있게 한 지하철 공사 운행관계자들의 이같은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감금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섰다. 만약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관련 책임자들을 감금죄로 고발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이번 전동차 중단사태에 따라 꼼짝없이 갇혀 있었던 시민들을 원고로 하여 서울시와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내는 일도 함께 병행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그동안의 지하철운영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에 경종을 울리고 지하철 공사 관계자들의 서비스의식 전환에 큰 기여를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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