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4-11-13   1157

[공동성명] 서울시와 강남구는 구룡마을 주민들에 대해 근본적인 안전대책과 주거대책을 세워라

서울시와 강남구는 구룡마을 주민들에 대해
근본적인 안전대책과 주거대책을 세워라

 

지난 11월 9일 오후 서울의 대표적 빈민촌인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나서 1명이 숨지고, 판자촌 건물 16개동, 63세대, 136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인근 학교와 마을회관에 피신하고 있다. 판자촌 건물이라 불은 걷잡을 수 없이 순식간에 번졌고, 소방도로마저 없어 이 엄청난 참사가 벌어졌다. 지난 1988년 구룡마을이 생긴 후 무려 13차례나 화재가 났고, 올해 7월에도 화재가 있었다. 구룡마을은 현재 1,200여 세대 2,5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 강남구 역시 안전대책을 내놓으며 구호만 요란했지 화재취약지구로 분류된 구룡마을을 점검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구룡마을은 세월호 사건 이후 강남구에 5차례, 서울시와 소방당국에 1차씩의 7차례 공문을 통해 화재대책을 수립해 달라 요청했으나, 결국 참사가 일어나고 말았다. 따라서 우리는 구룡마을 화재참사를 인재로 규정한다.

 

구룡마을은 1988년 강남개발에 떠밀려 형성된 대표적인 도시빈민지역으로 1,200여 세대 2,500여 명의 거주민들이 현재 살고 있다. 무허가 가건물들은 비닐과 목재, 스티로폼 경량칸막이로 되어 있고, 30년이나 된 전선들이 지붕 위로, 건물 사이로 거미줄처럼 엉켜 있어 언제 합선으로 불이 날지 모르며, 이번 사고에서 본 바와 같이 가스통이 안전시설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소방도로 확보도 되어 있지 않고, 스프링 쿨러 같은 시설도 전무하다. 집들은 다닥다닥 붙어 있어 화재가 나면 순식간에 수십 동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서울시와 강남구는 세월호 참사 이후 말로만 안전대책을 구호로만 외쳤지 철저한 현장점검과 대책을 실행하지 않아 이번 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서울시장과 강남구청장이 지난 8월 2일자로 지구지정계획이 개발방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 기한이 만료되어 무산되고 말았다. 국회와 감사원, 검찰의 수사를 받으며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만 집중되었고, 거주민들을 위한 대책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 이제 서울시와 강남구는 거주민들의 주거권이 좀 더 보장되는 대책이 무엇인가에 초첨을 맞춰서 조속한 개발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행히 서울시장과 강남구청장은 이번 참사 후 머리를 맞대고 서로 양보하여 대책을 세우기로 하였지만, 개발방식에 대한 대립각만 세울 것이라면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주거권은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사회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거권은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인간다운 권리를 누릴 수가 없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용산참사 이후 꾸준히 주거권 보장을 요구해 왔으며, 2009년과 지난해에도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보좌관은 한국 정부에 주거권 보장을 권유한 바 있으나 아직 개발논리에 밀려 뒷전으로 취급받고 있다. 

 

요 구 사 항

 

1. 서울시와 강남구는 이번 화재참사를 계기로 개발방식의 대립을 거두고, 머리를 맞대고 기관간의 싸움을 당장 중단하고, 거주민 입장에서 조속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토지주 또한 거주민의 주거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통큰 양보로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참사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서울시와 강남구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2. 서울시와 강남구는 당장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라. 낡은 전선을 정리하고, 가스통 등에 안전시설을 갖추고, 소방호스와 스프링 쿨러, 소방분무기 등을 설치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3. 서울시와 강남구는 하루 속히 구룡마을 개발계획에 합의하여 거주민들이 항구적으로 주거권이 보장되도록 근본대책을 세워라. 

 

4. 중앙정부 역시 도시빈민들을 거리로 내모는 개발정책을 포기하고, 최소한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주택정책을 실행하라. 

 

201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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