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인테리어 바꾸고 홍보해놓으니 건물주가 “나가라” – 피해사례

속출하는 상가임차인 최근 피해사례 모음


 상가임차인 피해백서 중에서 참여연대는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입법의 지연으로 최근 속출하고 있는 임차상인 피해사례를 별도로 수집, 정리하였다. 입법이 지연될수록 아래와 같은 피해는 계속 빈발할 것이 너무도 자명한 상황에서 그 대안은 즉각적인 입법과 시행일 뿐일 것이다.

● 단성사 임차상인 24개 점포, 모두 명도소송 당하는 피해

평균 권리금 5천만원, 한집당 평균 월세 2백만원, 24개 점포 일제히 계약해지 통보 받았다. 24개 점포 중에 하나인 한미 보석감정소 같은 경우 권리금 1억, 보증금 1억2천, 시설비 2억5천, 월세 500만원에, 2001년 3월에 계약해서 영업 중이었는데, 7개월만에 계약해지 통보 받은 것이다. 게다가 일사천리로 단성사 측에 의해 명도소송을 제기 당했다.

● 강북구 미아1동 대기상가 20여점포 보증금 7억원 전액 떼일 위기

영업한지 1~2년밖에 안된 20여개 점포는 보증금 7억원 가량 되는데, 건물이 부도로 경매에 넘어 가 보증금 한푼 못 받고 모두 나가야할 상황이다. 만약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조금만 일찍 만들어졌어도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등 막대한 초기투자비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권리금 6억원은 보호받을 수 있었다.

● 서해종합건설 임차상인 30여 점포 피해

서해종합건설은 일방적인 내부구조변경과 추가임대면적할당 및 영업장소의 수시 변경 요구로 부당하게 관리비와 임대료를 인상하고 추가이전 시설비로 임차상인을 울리더니 이제는 일방적인 분양계획을 통보(계약해지)하면서 중, 소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길거리로 내몰려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주)서해종합건설은 IMF 사태로 인해 분양하지 못했던 인천 계양구 병방동 서해종합상가를 1997년 10월에 임대 개시, 2001년 9월까지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하여, 현재 서해종합상가에는 30여 상인들이 입점 하고 있다. 임대 계약을 체결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점포가 15곳 이상이며, 영업시작한지 불과 1-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점포도 4곳에 이르고 있다.

서해종합건설은 9월초 까지도 분양계획은 없으며 10월말 계약만료시 재임대계약 할것이라고 임차인을 안심시켜놓고 임차상인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맹점과 회사측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불평등한 계약조건을 십분 이용하여 추석직전인 9월 26일 사업계획상 분양한다는 것과 재임대 계약은 하지 않는다는 벼락통보로 30여 임차상인들이 집 팔고, 대출 받아 마련한 전 재산과 다름없는 13억 5천여 만원에 이르는 시설비등 초기투자비용을 나 몰라라 하며 상인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임차상인들은 서해종합건설측에 이의 부당함과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나 도리어 서해종합건설측에서는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솔렉스 라는 업체에 상가를 일괄매각 처분하였으니 그 회사와 협의하라는 공문만 발송하고,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임차인에겐 아직 계약과 대금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 어느 바보같은 상인이 1년도 장사 못할 것을 알면서 몇 천에서 몇 억에 이르는 돈으로 상가에 시설투자를 할 것이며 영업시작한지 몇 달도 채 되지 못하여 쫓겨 날 것을 알면서 상가에 입주하겠는가?

● 화양동 김○○씨 건

건물주가 2000년 재계약 시기에 일단, 1년 연장계약서를 쓰고, 구도로는 장기계약 약속해서 장사하다가 대대적으로 인테리어 및 홍보(제2의 창업기분으로)비용을 투입하였는데(약, 7천만원), 2001년 9월 건물주가 건물 리모델링에 들어가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했다. 실제로 리모델링을 언제 할지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 독서실 김○○씨건

2001년 7월 건물주와 재계약하고, 독서실에 대한 내부 새단장에 들어갔는데, 갑자가 건물주가 건물을 팔아버리고, 새로운 건물주가 와서 모든 건물의 세입자를 2001년 11월 30일까지 나가달라고 통보했다. 새 건물주는 계약의사 없다며, 보증금과 이사비용 100만원만 주겠다고 계속 엄포를 놓고 있다.

● 권○○씨 사례

두 차례나 건물주의 횡포로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계약한지 1~2년 만에 쫓겨나게 되었다. 현재는 무서워서, 집에서 쉬면서 ‘상가임차인 계약’을 아예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면 그때서야 다시 가게를 하시겠다고 한다. 운동본부 상담실로는 이런 류의 전화가 매우 많이 걸려오고 있다. – 2001년 10월 현재 –

● 박수홍씨 사례

2001년 1월 계약, 권리금 9천만원, 보증금 4천5백만원, 월세 110만원, 시설투자비 3천만원 들였다. 그런데 계약한지 1년도 안되어 건물주 바뀌면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11월이내 명도 요구를 당해 절망적인 상황이다.

● 최정운씨 사례

수유리 강북구청 금성빌딩 상가 10여점포 4층건물 10여 상가를 임대해 주고 있는 상가 건물주는 1-2년 간격으로 계속해서 보증금 및 막대한 권리금, 시설투자비를 들여 장사하는 임차인들을 몰아내고 있다. 그후 자신이 직접 권리금을 수수하여 임차해 준 다음, 임차인에게 다른 임차인에게 양도를 요구하여 권리금반환의무를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 그렇게 해서 근 10여년동안 1백여명에 가까운 임차상인들의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를 가로채고 있다.

● 남창성씨 사례 – 장기계약약속해놓고 일방적계약해지, 건물주측 뒷돈요구까지

2000년초 부산동명대학 임차인 대학발전기금 칠백만원에 월오십만원, 방학기간 4개월제외하고 사백만원을 기탁하고 인테리어 이천오백 기자재 이천칠백만원을 투자해서 총 육천삼백만원을 들여 대학교내 소비조합 제과점에 입점했다. 담당과장의 장기 재계약약속과 학교의 공신력을 믿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후 학교는 일년 계약만료 시점에 불러놓고 또한 번 상거래 관습을 무시하는 계약조건을 제시했다. 계약기간을 8개월로 그 당시 새로 발령 받아온 담당과장은 저에게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등 협박성 말을 하면서 마치 남씨를 죄를 지은 사람인양 다루었다. 임차인의 위치에서 불평등한 계약조건이라 해도 어쩔 수 없이 8개월이라는 계약기간에 도장을 찍을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학교는 8개월 재계약 기간 만료 80일전에 저에게 계약해지를 구두로 통보. 처음 계약시점에 학교 담담 과장은 남씨에게 금품을 요구한바 일백삼십만원을 건네준 사실을 수첩에 기재해놓았고 9월에는 새로 바뀐 과장이 금품을 요구한 것을 정중히 거절한 것이 계약해지의 주된 이유가 아닐까 의심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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