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1-04-11   1711

“카이스트 사태에 대한 신속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카이스트와 서남표 총장의 위법 및 반(反) 공익적 행위에 대한 감사청구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교육기관으로, 또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국립 과학기술원(이하 카이스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최근 네 명의 학생과 한 명의 교수가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끓는 비참하고도 서글픈 사태가 발생해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이 사건을 주목하여 지켜 본 결과, 카이스트와 서남표 총장의 묵과할 수 없는 위법행위와 공익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4월 11일(월) 오전 9시 30분, 카이스트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 4조에 의한 시민단체의 공익감사청구로 청구인은 참여연대, 청구 대리인 이광철 변호사)하였습니다.


최근 취임한 양건 감사원장은 취임 이후 특히 교육 분야, 국방 분야에서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감사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자살하는 등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 이번 카이스트 사태에 대하 감사원이 철저하고 신속한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카이스트에 대한 참여연대의 감사청구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사대상기관인 카이스트 학부생 가운데 무려 네 명에 올 해 들어 네 번째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학부생들은 이러한 극단적 선택의 근저에는 카이스트 총장인 서남표의 이른바 ‘징벌적 차등등록금제도’ 등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서남표 총장은 4. 4. KAIST 홈페이지에 올린 ‘KAIST 가족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학생들은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겠지만 이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이며 그 무엇도 공짜로 얻을 수는 없다”고 강조하여 마치 학부생들의 죽음이 그들 스스로의 정신적인 문제인 것처럼 폄하하는 반인간적이고, 반교육적인 작태를 보였습니다.

이 발언이 있은 후 단 사흘 만에 또 한명의 카이스트 학부생이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는 점에서 이 발언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 이른바 징벌적 차등등록금제도 등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4호의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카이스트가 네 번째 학부생의 죽음 이후 이른바 징벌적 차등등록금제도를 폐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간 시행해 온 제도의 위법·부당성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도, 그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만큼 그러한 폐지입장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신속하고 추상같은 감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징벌적 차등등록금 외에도, △8학기를 넘어서 학교를 더 다니는 경우 무조건 800만원의 납입금을 납부하게 하는 연차초과 제도, △재수강은 3번에 한하도록 하는(한 과목 당 세 번이 아니라 학교에서 듣는 모든 과목 통틀어서 세 번으로 운용) 재수강 제한제도, △보다 상위의 학점 취득을 위한 계절학기제도 미채택 정책, △그 밖에 학생들을 극단적인 경쟁으로 내모는 제반 정책 등도 큰 문제입니다. 이 정책들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공익에 반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 카이스트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며, 이 곳은 과학영재의 배출을 통한 과학입국이라는 국민적 염원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총장 서남표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방침으로 징벌적 차등등록금 등 상징되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함으로써,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과학영재로 성장해야 할 인재들로 하여금 자율과 창의는 고사하고 당장 눈앞의 학점경쟁으로 내모는 한편, 학생들로 하여금 이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목숨을 저버리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카이스트 총장 서남표가 입안하고 시행하는 징벌적 차등등록금제도 등 감사청구대상 정책들은, 헌법 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조(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한다)와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제19조(과학기술원의 각 과정의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에 위배되는 한편, 과기원의 학부생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위법·부당한 제도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청구서 전문>


감 사 청 구 이 유

1. 감사청구이유에 이르게 된 경위 요약


가. 감사대상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기원이라고 합니다) 소속 학부생 가운데 무려 네 명에 올 해 들어 네 번째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과기원 학부생들은 이러한 극단적 선택의 근저에는 과기원 총장인 서남표의 이른바 ‘징벌적 차등등록금제도’ 등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나. 그럼에도 서남표는 4. 4. KAIST 홈페이지에 올린 ‘KAIST 가족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학생들은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겠지만 이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이며 그 무엇도 공짜로 얻을 수는 없다”고 강조하여 마치 학부생들의 죽음이 그들 스스로의 정신적인 문제인 것처럼 폄하하는 반인간적이고, 반교육적인 작태를 보였습니다. 이 발언이 있은 후 단 사흘 만에 또 한명의 과기원 학부생이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는 점에서 이 발언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다. 이에 본 감사청구단체는 이른바 징벌적 차등등록금제도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호의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귀원에 본 감사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라. 한 가지 첨언할 것은 과기원이 네 번째 학부생의 죽음 이후 이른바 징벌적 차등등록금제도를 폐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간 시행해 온 제도의 위법 ‧ 부당성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 만큼 그러한 폐지입장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진행하여 주실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2. 감사청구의 대상


– 이른바 징벌적 차등등록금 제도
– 8학기를 넘어서 학교를 더 다니는 경우 무조건 800만원의 납입금을 납부하게 하는 연차초과 제도
– 재수강은 3번에 한하도록 하는(한 과목 당 세 번이 아니라 학교에서 듣는 모든 과목 통틀어서 세 번으로 운용) 재수강 제한제도
– 보다 상위의 학점 취득을 위한 계절학기제도 미 채택 정책
– 그 밖에 학생들을 극단적인 경쟁으로 내모는 제반 정책


3. 이른바 징벌적 차등등록금제도 등 감사청구대상 정책들의 위법 ‧ 부당성


가. 이른바 징벌적 차등등록금제도의 내용과 실태


– 과기원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등록금을 내지 않지만 대학 측은 2007년부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직전 두 학기 학점이 기준(평점평균 3.0)에 미달할 경우 0.01점당 6만원 가량을 내도록 하는 사실상 징벌적 등록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한 언론기사에 소개된 이른바 징벌적 차등등록금제도를 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경향신문 2011. 3. 10.자).

– 이에 따라 2008년 등록금을 낸 학생은 302명에서 2009년 611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과기원은 본래 무학년 · 무학과 제도를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학문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다양한 분야를 접함으로써 창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징벌적 차등등록금제 실시 이후 학생들은 수강신청을 할 때 ‘학점에 유리한가’를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관심사는 뒷전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 결국 징벌적 차등등록금제 도입 이후 복수전공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문을 접하게 한다는 무학년 · 무학과의 기본 취지마저 무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 또한 동아리 활동이 위축되는 것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과기원에서 동아리 활동은 단순한 취미생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기계발로 이어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카이스트 해커동아리 ‘쿠스’에서 활약했던 졸업생들이 현재는 인젠, 해커스랩, A3시큐리티컨설팅 등에서 손꼽히는 보안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아리 활동이 학점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징벌적 차등등록금제 도입 이후 동아리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나. 이른바 징벌적 차등등록금제도 등 감사청구대상 정책들의 위법 ‧ 부당성


1) 이른바 징벌적 차등등록금제도가 갖는 가장 큰 문제는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한다는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조의 과기원의 설립목적에 위배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 기인합니다.

– 첫째는, 이 징벌적 차등등록금제도가 기타 본 건 감사청구대상의 다른 정책들과 결합되어 과기원 학부생들을 더욱 극단적인 경쟁의 장으로 내몰고 그 결과 학부생에게 더욱 큰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즉 학점의 부여에 있어서 엄격한 상대평가제를 유지하도록 하면서도 앞서 본 연차초과 제도와 재수강 제한제도를 두고 있고, 여기에 사실상 계절학기조차 없고 보면 결국 이러한 여러 제도의 결합으로 등록금 면제학점의 복원 기회는 사실상 봉쇄되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경쟁이라는 이른바 차등등록금제도의 취지는 사실상의 과기원의 등록금 징수를 통한 재원의 확보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 둘째는 이런 구조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과기원의 학부생 누구나가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대평가”라는 점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등록금 폭탄을 맞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학내의 학부생 다수에게 많게는 800만원에 이르는 등록금의 압박을 가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노정하게 되었고, 이런 문제점은 나아가 과기원 학부생들로 하여금 과중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과기원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는 커녕 눈앞의 학점경쟁에 급급한 적자생존의 극단적인 경쟁만이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앞서 본대로 복수전공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과 동아리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바로 이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위법성의 관점에서 이러한 징벌적 등록금 차등제도에 있어서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징수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 앞서 본대로 이 제도는 “학업성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학생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과기원의 학칙 제87조 제2항, 납입금 징수규정 제4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는바, 한편 그 상위법인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제19조는 “과학기술원의 각 과정의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애초 과기원의 설립취지는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여 과학영재로 양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이른바 가난한 수재로 하여금 등록금 등 경제적인 문제에 구애됨이 없이 공부에만 전념하게끔 하여 과학 영재를 양성하자고 하여 만든 기관이 과기원인 것입니다. 과기원이 2007년 징벌적 차등등록금 제도 도입 이전까지 학부생들에게 등록금 등 일체의 수업료를 면제하고 나아가 장학금을 지급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정책적 결단의 구체적 결과이지, 아무 이유없이 그리했던 것이 아닙니다. 과기원의 입학을 지망하는 수험생들 역시 바로 이러한 과기원의 등록금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과기원 입학을 희망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한 정책적 결단과 그에 터잡은 그간의 등록금 면제라는 정책의 법적 근거가 바로 위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제19조인 것입니다.

–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위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제19조의 규정은 과학기술원의 각 과정의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고, 나아가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수업료 전액을 징벌적으로 납부하게끔 하는 이 제도는 위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아가 그간의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관례에 반하여 이 제도를 도입한 것 또한 신뢰보호라는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이른바 징벌적 차등등록금제도 등 감사청구대상 정책들의 현저한 공익위해성


– 공익이란 공공의 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이 무엇을 말하느냐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제출되어 있지만, 대체로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 공익은 다른 이익과의 비교형량속에서 본래의 의미가 구현됩니다. 본시 공적 작용이란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만큼 그러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더 나은 공익을 추구할 것이냐의 과제실현에서 공익의 내용과 크기가 구체화되기 때문입니다.

– 서남표가 도입하고 시행한 징벌적 차등등록금제도 등 감사청구대상 정책들은 일응 과기원 학생들에 경쟁을 촉진시켜 애초의 과기원의 도입 취지인 과학영재의 양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공익이라고 강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두 가지 점에서 공익을 현저하게 위해하고 있습니다.

– 첫째, 이러한 제도들이 과기원의 설립과 존재의 취지에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학점위주의 수강신청, 복수전공 선택의 극감추세, 동아리 활동의 저조 현상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 둘째, 이러한 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심리적 압박감을 강하게 느끼는 결과로 지금과 같은 무려 4명의 소중한 생명이 스러져 갔다는 것은 이 제도가 가지는 결함과 현저한 공익위해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 요컨대, 이른바 징벌적 차등등록금제도 등 감사청구대상 정책들은 과기원의 설립취지와 존재이유에 역행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의 전제이자 궁극적 지향점인 생명의 가치마저 경시한다는 점에서 공익의 헌법적 표현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에 반한다는 점에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호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4. 결론


– 과기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며, 이 곳은 과학영재의 배출을 통한 과학입국이라는 국민적 염원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총장 서남표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방침으로 징벌적 차등등록금제도로 상징되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함으로써,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과학영재로 성장해야 할 인재들로 하여금 자율과 창의는 고사하고 당장 눈앞의 학점 경쟁으로 내모는 한편, 학생들로 하여금 이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목숨을 저버리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것입니다.

– 그럼에도 서남표는 “학생들은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겠지만 이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이며 그 무엇도 공짜로 얻을 수는 없다”고 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학생들에게 돌리는 파렴치한 언동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 결론적으로 과기원 총장 서남표가 입안하고 시행하는 징벌적 차등등록금제도 등 감사청구대상 정책들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조와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제19조에 위배되는 한편, 과기원의 학부생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위법 ‧ 부당한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 이에 본 감사청구단체는 이러한 징벌적 차등등록금제도 등 감사청구대상 정책들이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호의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귀원에 본 감사청구를 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엄정하게 감사하여 그 위법 ‧ 부당성을 시정하여 과기원이 애초의 설립의 취지와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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