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껍데기만 남아?

비현실적 실태조사 결과 토대로 기존 세입자 배제한 시행령 강행 우려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는 30일 청와대 부근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가 발표한 상가임대료실태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또한 29일 국회 법사위가 법 시행 전에 계약한 임차인들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상가법이 ‘껍데기 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29일 상가임대료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서울의 상가보증금 평균이 2,691만원이라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발표를 하는 등 지역·업종별로 다양한 규모의 분포가 고려된 표본설계인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날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는 기존 세입자들에 대해 상가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임차인 보호’라는 상가법의 제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행령 제정을 강행하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조윤수 전국임차상인연합회 부장은 이날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에 대해 법적용을 차별적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법이라면 긁어 부스럼만든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시행령 강행의 중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박원석 국장은 “정부가 영세민 보호라는 명분만을 내세우면서 결국 법적용 대상을 축소했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함께 지적했다. 박 국장은 상식과 맞지 않는 조사 결과에 대한 기초자료를 공개할 것과 지난 7월 조사결과보고서 초안과 최종 조사결과보고서가 다른 점에도 의혹을 제기하면서 ‘차이의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수박껍질을 들고나와 ‘껍데기’가 된 법을 비유하며 쓰레기봉투에 담는 퍼포먼스를 진행, 눈길을 끌었다.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는 정부가 일방적인 시행령 제정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시행령 제정문제에 대한 정부와의 일체의 협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