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03-11-12   828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임대주택법 개정안 청원

시민사회단체, 임대주택법 개정 의견청원

주거연합,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등 위의 15개 단체들은 11월 12일 (수) 오전 10시 임대주택법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할 계획에 있으나,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적정한 배분, 특히 소득에 따른 임대료의 차등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임대료 부담이 불가능한 저소득층의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역진적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에 산재해 있고, 체계적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배분, 관리를 규정하는 법률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정부 재정지원의 기준이 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 국민임대 등 주택의 종류마다 달라 같은 조건의 입주자라도 임대료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임대주택단지가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낙인찍히는 등의 사회적 갈등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 수준이 높고,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어 정작 저소득층은 부담능력의 문제로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견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현재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전체 가구의 23.4%에 달하나, 전체 주택 중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되는 공적인 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3% 수준(선진국의 경우 2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정부 지원 하에 지어지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계획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월 12만원~20만원 수준이고, 소득에 따른 임대료의 차등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료와 관리비 부담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입주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임대료 수준이 낮은 영구임대주택재고는 19만호 가량에 이르나, 영구임대주택 건설정책은 노태우 정부 이후 폐기된 상황)

지구 평형 임대보증금 임대료
의정부금오지구 15평 1,260만원 월 15만9,600원
19평형 1,850만원 월 19만5,800원
용인 마평 15평 1,418만원 월 12만8,800원
19평형 1,775만원 월 17만 900원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은 청원을 통해

▶ 주거소요에 따른 공급계획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질적수준 제고하고 지역별·가구특성별 주거소요를 고려하여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절차를 개선하여 심각한 주거빈곤 가구의 우선 입주, 연령이나 소득계층의 혼합, 계층별 주거지 분리로 인한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슬럼화 및 사회적 차별 방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 입주자간, 입주자와 비입주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되는 임대료 체계를 운용하고,

▶ 공공임대주택 특성에 부합하도록 사회복지적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입주자의 관리참여를 위한 정책적 지원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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