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조승수 의원, 전통상업보존구역 SSM 개설제한효과 분석‧발표

전통상업보존구역 설정은 ‘눈가리고 아웅’

전통상업보존구역만으로는 SSM 개설 제한 실효성 극히 미미

국회‧정부 전면적 개설허가제 담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해야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문제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설정으로는 사업조정신청 대상이 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개설조차 제한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와 조승수 의원실은 11월 3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일각에서 논의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설정이 기업형 슈퍼마켓의 개설을 실효성 있게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조사 표본은 10월 23일 현재 사업조정신청 대상이 된 기업형 슈퍼마켓(SSM) 총 81곳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인정시장, 등록시장, 시장활성화구역, 상점가로부터 반경 500m) 내에 해당되는 기업형 슈퍼마켓은 불과 19곳(23.45%)에 지나지 않았다. 지식경제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지경위 대체법안에 대한 정부검토의견’ 문서에는 그나마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상점가는 제외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개설 제한 구역을 더욱 축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그 실효성은 더욱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해당하는 사업조정신청대상 기업형 슈퍼마켓 조사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총 28곳 중 5곳 포함(17.85%), △인천‧경기는 총 21곳 중 5곳 포함(23.80%), △대전‧충남‧충북은 총 9곳 중 포함 대상 없음(0%), △경북‧대구는 4곳 중 1곳 포함(25%) △경남‧울산‧부산은 총19곳 중 8곳 포함(42.10%)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으로는 폐업에 처한 대다수 중소자영업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생색내기식 방안에 불과하므로, 전면적 허가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참여연대는 기업형 슈퍼마켓 문제의 본질은 재벌유통회사들이 동네 골목골목 깊숙이 침투해 동네상권을 초토화 시키고 동네 상인들을 폐업으로 몰고 있는 것으로 재래시장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조사결과에서 보듯 기업형 슈퍼마켓은 재래시장 바로 옆에 입점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 및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밀집지역에서 재래시장으로 가는 주요 길목을 차단하거나, 기존 동네 상권 내에 입점해 이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전면적 개설 허가제 도입이 아닌 전통상업보존구역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개설제한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역설했다.


지난 10월 22일 전국 상인·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에 청원을 내고, 지역경제 및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대형점포 주변의 생활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여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전면적 개설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한바 있다. 또한 법률전문가들을 비롯해 10월 2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보고서 역시 위와 같은 목적으로 개설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WTO체계 하에서도 가능하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하는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의 수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여 32만 5천명 줄어들었고, 이 중 고용인 없이 나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의 수는 같은 기간 31만 4천명이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기업형 슈퍼마켓과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중소자영업자의 연쇄 도산이 코앞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처방은 대량 폐업을 수수방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하며 “국회와 정부는 신속히 전면적 개설허가제를 핵심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균형 있는 유통산업의 발전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포함되는 기업형슈퍼마켓(사업조정신청 대상)
조사결과 자료
   

1. 조사목적
–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위원회 대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한정하여 SSM 개설을 제한하고 있음. 시민단체 및 상인단체들은 전통상업보전구역에만 한정한 규제는 실효성이 약하다고 판단하여 전면적 허가제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어느 정도의 SSM을 규제할 수 있는지 가늠하기 위해, 사업조정신청 대상이 된 SSM을 표본으로 하여, 해당 SSM이 전통상업보전구역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조사함.   


2. 조사대상
– 10월 23일 현재 사업조정신청이 이루어진 해당 SSM 81곳
* 사업조정신청 대상인 된 SSM 중 기입점으로 신청이 반려된 곳은 조사대상에 포함하였으나, 다른 점포가 입점하여 반려된 경우와 건축심의 중인 곳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전통상업보존구역 :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 시장활성화구역으로부터 반경 500m
– 자료출처 : 중소기업청 사업조정신청 현황 자료, 해당 지자체 시장‧상점가‧시장활성화구역 현황 자료


3. 조사방법
– 중소기업청 상권정보시스템(http://sg.smba.go.kr)을 활용하여, 해당 SSM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시장‧상점가‧시장활성화구역)을 입력한 뒤,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500m내에 해당 SSM이 위치하는 지 여부를 조사함.
  
4. 조사결과 요약
: 조사대상 총 81곳 중 해당 SSM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총 19곳 (23.45%)


1) 서울
:  조사대상 총 28곳 중 해당 SSM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5곳 (17.85%)
–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이마트에브리데이 : 문정동로데오거리 반경 500m 내
– 서울 강동구 암사동 롯데수퍼 : 암사종합시장 반경 500m 내
– 서울 성동구 성수2가 1동 GS수퍼 : 뚝도시장 반경 500m 내
– 서울 광진구 중곡4동 홈플러스익스프레스 : 신성시장 반경 500m 내
–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하나로마트 : 동북시장 및 삼양시장 반경 500m 내


2) 인천‧경기
: 조사대상 총 21곳 중 해당 SSM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5곳 (23.80%)
– 인천연수구옥련동현대4차 아파트 후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 연수옥련시장에서 380m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707-21 홈플러스익스프레스 : 중앙시장에서 300m
–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153-23 홈플러스익스프레스 : 구매탄시장에서 500m
–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37-12 반도프라자102호,103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 부천상동시장에서 420m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501-2 홈플러스익스프레스 : 원당시장에서 170m


3) 대전‧충남‧충북
: 조사대상 총 9곳 중 해당 SSM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없음 (0%)


4) 경북‧대구
: 조사대상 총 4곳 중 해당 SSM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1곳 (25%)
– 경북 포항시 북구 대흥동 탑마트 : 포항중앙시장 반경 500m 내


5) 경남‧울산‧부산
: 조사대상 총 19곳 중 해당 SSM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8곳 (42..10%)
– 부산 중구 남포동 6가 85번지 남포빌딩 1,2층 탑마트 : 신동아시장에서 100m
–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40-769 GS수퍼 : 반송2동시장에서 50m
– 부산 동구 초량2동 남성창고 내 탑마트 : 초량시장에서 200m
– 부산 서구 서대신동2가 213-7 탑마트 : 서대신동골목시장에서 300m
– 경남 마산시 석전동 259-9번지 탑마트 : 역전시장에서 150m
– 경남 창원시 용호동 67-1번지 홈플러스익스프레스 : 반송시장에서 380m
– 경남 거제시 신현읍 고현동 970-10 외 7필지 GS수퍼 : 희원프라자에서 350m
– 경남 거제시 옥포동 533-3 GS수퍼 : 옥포중앙시장에서 350m

5. 전체 조사 결과

–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요.


CCe2009110300_보도자료_전통상업보존구역 실효성 조사결과 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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