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09-06-28   1012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가 MB식 소통인가?

교육현실 울분 표한 교사에 대한 징계는 헌법상의 기본권 말살
이대통령과 교과부는 징계방침 철회하고 공교육 살리기, 사교육비 대책부터  내놓아야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 전부터 징계 위협을 주더니 결국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1만 7천명 전원을 징계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교과부의 이번 행태에 대해 크게 우려하며, 지금이라도 당장 중징계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교과부가 사전 법률 검토를 통해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해놓고도 무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 징계가 법적, 행정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탄압임을 증명한다. 중도, 서민을 말하며 교육개혁을 들먹이고 골목길에서 어묵을 먹는 모습을 연출한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의미하는 ‘국민과의 새로운 소통’이 이런 것인지, 그 이중성과 작심삼일(作心三日)의 유치함에 개탄의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 하에 교사들은 벼랑 끝에 몰려있다. 정부가 추진해 온 국제중⋅자사고 설립⋅일제고사 파문 등으로 교육정책의 토론은 사라지고, 강요만 있을 뿐이었다. 조금이라도 정부의 정책에 반대를 하면 교사들에게는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파면⋅해임 등의 징계가 따라왔다. 교사들은 ‘국가공무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다.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교육정책에 대해 할 말을 할 수 있고, 집회이든 시국선언이든 자유롭게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로 각계각층에서 대규모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있는 현재, 전교조 소속 교사들만 무더기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며, ‘전교조 죽이기’라는 명백한 정치적 의도에 다름 아니다. 



이번 시국선언의 교과부의 중징계 이유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 교원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 국가공무원법의 성실⋅복종⋅품위 유지 의무 등의 조항이다. 그러나 이미 교과부는 내부적으로 교원단체협력팀의 사전 법률 검토를 통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도 없고, 중징계⋅고발 방침을 할 만한 사항까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무리한 징계를 밀어붙이는 것은 희생양을 만들어 공포를 조장하고 동시에 정권으로 쏟아지는 비판도 희석시켜 민심의 분산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이 정부의 바닥까지 속속들이 지켜본 국민들의 눈에 그런 대응은 한마디로 ‘말기적 증세’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더 큰 저항을 가져올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무엇이 수만 명의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나서게 한 것인지를 먼저 살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경쟁을 지상과제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부른 학교교육의 파행과 사교육의 증대, 교육비 부담의 증가 그리고 그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울분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교육개혁을 말하려면 최소한 그런 문제들의 실질적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면서 교육개혁 운운하거나, 교육현실에 울분을 표한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도둑이 회초리를 드는 격의 행동이다. 청와대와 교과부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이번 징계방침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정부를 기다리는 것은 제 2, 제 3의 교사시국선언 그리고 학부모들의 시국선언일 것이다.


090628_전교조 시국선언 징계관련 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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