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0-08-19   1294

저소득층 무상장학금까지 삭감하는 것이 친서민 정책인가?

– 국민에게 약속한 저소득층 장학금 1,000억원 미편성 납득할 수 없어 
– 대학생신용불량자 2만 5천명, 정부 등록금 정책 다시 세워야
 



현 정부가 ‘친서민’정책을 거듭 표방한 가운데, 약속된 2010년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 관련 예산을 전혀 편성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와 교과부는 올해 초 취업후 상환제(ICL) 입법 과정에서 “차상위 계층 장학금이 없어지고, 소득 7분위 이하에 대학생에 대한 기존의 이자 지원이 폐지되는 점”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새로이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을 지급하겠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고, 그에 따라 ‘취업후학자금상환제특별법’이 통과하게 된 바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발뺌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마저 삭감하는 현 정부의 친서민 정책의 실체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에게 약속했던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1천억원 장학금 지급’부터 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1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권영진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산이 없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이 1,000억원은 갑자기 요구하는 예산도 아니고, 원래 2009년까지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이자지원 예산 명목(1~3분위: 무이자, 4~5분위: 4% 지원, 6~7분위: 1.5% 지원, 표1 참조)으로 있었던 1,800억원을 정부가 올해 아예 없어버리려고 했던 것을 시민단체들과 야당의 요구로 겨우 남겨 놓은 예산이었다.

또 까다로운 신청자격 기준, 높은 금리와 복리로 이미 많은 학생들이 ICL을 외면함으로 인해 ICL관련 예산도 많이 남아 있다. 백번 양보해 관련 예산이 여의치 않았다 하더라도 국회의 법안심의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이미 약속한 사항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그 예산을 확보했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제와 예산부족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약속위반이자,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장학금 1천억원은 삭감된 것이며, 이는 현 정부의 친서민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케하는 또 하나의 증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약속대로 2학기에라도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것이다.


등록금 천만원 시대의 초고액 등록금과 그에 못지않은 관련 교육비용으로 지금 300만 대학생, 학부모들은 큰 고통과 부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한 현실은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해마다 급증하여 ‘대학생 신불자 2만 5천여명 시대’(올해 7월말 기준으로 24,910명의 학생들이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힘. 이 숫자는 3년 사이 약 8배 이상 증가한 것임. 표2 참조)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등록금 정책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 공약’은 외면한 지 오래됐고, 취업 후 상환제를 수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학기 ICL신청자 수는 114,722명에 불과하지만 기존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은 그 두 배를 넘는 286,084명이 신청을 했다.

100만명 안팎이 신청할 것이라며 현 정부가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이라고 홍보해온 ICL이 실제로는 대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정부는 등록금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 저소득층 대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면제를 포함한 소득수준에 따른 등록금 차등 책정(등록금액 상한제 또는 등록금액 차등 책정제), 취업 후 상환제 전면 수정(무이자 또는 저리 적용, 군 복무 중 이자 면제, 자격제한 철폐 등), 대학생 일반에 대한 장학금 확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표1 : 현행 학자금 대출과 ICL제도 비교








































구분


일반 학자금 대출


ICL 제도


상환액


소득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액 분할상환 방식


기준소득 초과시 초과소득액의 일정률을 분할 상환


상환시기


최장 10년 거치, 10년 상환


일정 기준소득 이상 발생시


무상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450만원, 차상위계층 장학금 2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200만원 지급. 차상위 장학금 폐지됨.


이자지원


1~3분위: 무이자


4~5분위: 4% 지원


6~7분위: 1.5% 지원


소득분위에 따른 이자지원 폐지됨.


(다만, 1~3분위 생활비 200만원 대출에 대한 이자지원)


이자부담


대출 즉시 이자부담


일정 기준소득 발생시까지 이자부담 유예


지원기준


성적평점기준 : 100점만점의 70점이상(C학점)


▣이수학점기준 : 12학점이상


(신입,졸업학기,대학원,장애우 등은 해당없음)


▣연령기준 : 만 55세 이하(대학원생도 가능)


▣소득기준 : 제한없음.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학생


▣성적평점기준


-신입생 :


수능성적 언어,수리,외국어,기타영역 중 2과목이상 6등급 이내


또는 고교 내신성적 3학년 1학기까지 이수과목 1/2이상이 내신 6등급 이내


-재학생 : 100점만점의 80점이상(B학점)(대학원생은 신청 자격 없음)


▣이수학점기준 : 12학점이상


(신입,졸업학기,장애인 등은 해당없음)


▣연령기준 : 만 35세 이하


▣소득기준 : 소득 7분위 이내


(다자녀 셋째 이후 학생은 제한 없음)


▣신용요건 제한 없음


대출이용자수(명)


286,084


114,722


대출이자율


5.7%(1학기) 5.2%(2학기)



▣ 표2 : 학자금대출에 따른 신용불량자 수 (단위 : 명)
(출처 : 민주당,교과부)

















구분


2007


2008


2009


2010.7월


신불자 수


3,785


10,250


22,142


24,910



CCe20100819_저소득층무상장학금삭감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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