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0-09-07   1416

학자금대출 제한으로 대학교육의 질 제고는 어불성설

– 지방대에 대한 차별적 인식, 학력·취업 격차에 대한 인식부재 드러내
– 학자금대출 문제점 수정 및 고등교육예산 늘려야
  



교과부가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방안’ 공청회에 이어 결국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대학 30곳을 오늘(7일)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총 30곳 중 24곳은 등록금의 70%까지만, 나머지 6곳은 30%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교과부는 대출제도의 건전성 유지와 대학교육의 질적 개선 유도라는 취지를 들고 있지만, 정작 이 같은 방안이 당장에는 높은 등록금으로 고통 받는 대학생, 학부모들에게 이중의 통과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

참여연대는 학자금 대출 제한이 대학개혁의 수단이 될 수 없고,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피해만 돌아갈 것이라 판단하며, 이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이주호 장관은 취임 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출 제한 대학의 명단 공개가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학의 구조조정과 학자금 대출의 제한은 별개의 문제이다. 진정으로 교과부가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이루고자 한다면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를 거쳐 보다 타당한 기준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대학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종합적인 인식과 접근과 없이 ‘대출제한’이라는 규제를 통해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것은 합리성은 물론 실효성도 없는 방안이다. 교과부가 제시한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 또한 별도의 정책수단을 강구할 일이지, 아예 학교를 선별해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대출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등록금 대출제한을 받는 30곳의 대학 대부분이 지방대라는 점에서 지방대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과 학력 및 취업의 격차 문제에 대한 인식의 부재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교과부가 평가기준에서 높은 비중을 둔 취업률, 재학생충원률 등은 서울, 수도권 집중 및 서울-지방간의 학력격차, 취업률의 격차 등을 고려할 때 지방대학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이다.

그런데 이를 완화하고 시정하기는커녕 그대로 인정하고 불이익을 주는 이번 방안은 차별적인 접근이며, 지방대육성이라는 정책방향과도 배치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취업후 상환제 신청부터 ‘제한’을 가하고, 신입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제한’을 가하는 발상은 현재 정부의 대학을 바라보는 인식의 모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친서민’을 말하면서 약속했던 저소득층 장학금도 지급하지 않고, 취업후 상환제의 문제점도 외면하며,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추진하면서 학자금 대출부터 제한하겠다는 좌충우돌식의 정책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교과부가 대학교육을 위해 해야 할 일은 고등교육 지원 예산을 포함한 교육예산을 대폭 늘려 학생·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내실화를 기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다.

CCe20100907_학자금대출제한대학공개관련 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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