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미분류 2002-05-28   1033

최신폰 30만원 할인? 모바일 카드의 새빨간 거짓말

참여연대, 이동전화 3사 412건 피해사례 공정위 신고

이동통신사들이 작년 말부터 신용카드사와 제휴해 출시해 온 ‘모바일 카드’가 소비자의 눈을 속여 회원을 모집하고 단말기를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5월 27일 “SK 텔레콤(모네타 카드), KTF(삼성카드), LG텔레콤(M-PLUS 카드) 등 이동전화 3사의 모바일 카드가 단말기를 할인해 준다는 내용의 부당 표시 및 광고 행위를 했다”며 412건의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모바일 카드를 통한 단말기 구입은 ‘카드에 가입하면 최고 30만원까지 단말기 대금이 할인된다’는 대대적인 광고와는 달리 ‘할인된 가격’이 아닌 정가에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대금의 일부를 선 지원 받고, 신용카드 사용의 적립 포인트로 이를 값아 나가는 방식이 마치 공짜처럼 보이지만 이 지원금액에는 연 7%∼9%의 이자가 더해져 있어 사실상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 적립 포인트율이 0.9%에 불과해 만기일인 3년 내에 단말기 대금을 다 갚기 위해서는 한 달에 최고 80만원까지 카드결제를 해야하며, 만기일 내에 포인트로 갚지 못하거나, 6개월 간 카드결제가 없을 때는 잔여 대금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현금으로 구입하는 것에 비해 이득이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단말기를 싸게 살 수 있다는 점만을 부각시키고 이자가 청구된다는 사실이나 적립포인트의 비율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알아보기 힘든 작은 글씨로 표기한 광고 내용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신용카드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기능인 ‘할부거래서비스’를 마치 새로운 개념인 ‘할인서비스’인양 과대 광고를 한 것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한 모바일 카드가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외에도 ‘단말기 보조금’을 우회적으로 지급하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하고 ‘단말기 보조금 금지규정’에 따라 이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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