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일반(ta) 2020-05-25   1212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개정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자산 불평등 개선과 공평 과세]
  • 자산불평등 해소 위해 부동산 보유세율 1%로 강화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개정 
  • 금융⋅임대 소득 등 자산 과세 강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
  • 부의 무상이전 근절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 종교인과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위한 「소득세법」 개정 
  • 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낭비 막는 「국민소송법」 제정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단독주택 65.5%, 표준지 53.6%, 공동주택 69.0%로 낮은 수준임.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부동산 보유세의 누락규모가 상당하고, 그에 따라 본래의 누진적 과세의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시세반영률 달성 목표치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함. 

– 현행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즉 할인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음. 또 행정부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과세 표준을 임의로 정하는 것은 부동산 보유세 체제를 왜곡하는 것임. 

 

2. 세부과제

1) 국토교통부가 하반기에 발표하기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점검, 공시가격을 시세에 상당한 수준으로 현실화

 

2)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함에 따라 시세보다 낮은 세금이 책정되고 있음.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여 시세에 맞는 세금이 부과되어야함. 

 

3. 소관 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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