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기타(ta) 2018-05-14   1010

[보도자료] MB자원외교 하베스트 인수비리 손배 소송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에 공개질의서 발송

MB자원외교 하베스트 인수비리 손배 소송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에 공개질의서 발송

 

석유공사의 소송 참가를 지시했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실질적 당사자인 석유공사가 소송에 참가하고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의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바름정의경제연구소)은 오늘(5.14) 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Harvest) 인수 사건 관련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Harvest) 인수는 MB정부 자원외교의 대표적인 문제 사업으로, 석유공사는 이로 인해 약 4억 9,100만 캐나다 달러(약 5,513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 지난 3월 30일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이 해당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강영원 전 사장과 최경환 전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일 국회에서 진행되었던 ‘MB정부 자원외교 비리 진상규명 토론회’에 참가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석유공사 노동조합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석유공사가 원고로 참가하도록 전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소송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한국석유공사는 현재까지 소송의 원고로 참가할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석유공사의 대주주가 정부이며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공개질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대주주인 한국석유공사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로써  한국석유공사가 하베스트(Harvest) 인수 사건으로 인해 약 4억 9,100만 캐나다 달러(약 5,513억 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Harvest) 인수 사건 관련해 한국석유공사 노동자 등이  2018년 3월 30일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과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 상대로 한국석유공사에 한국석유공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2일 국회에서 있었던 ‘MB정부 자원외교 비리 진상규명 토론회’에 참가한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자원개발전략과장은,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한국석유공사가 원고로 참가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시해야 한다는 토론자들의 질의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한국석유공사에 해당 소송에 원고로 참가하라고 전달하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1> 2015년 1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감사원은 하베스트(Harvest) 인수 사건 관련 조치할 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사에 손해를 끼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강영원 전 사장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안을 시행한 것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석유공사가 하베스트(Harvest)  인수 사건 관련 손해를 입은 사실과 관련하여 해당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실질적 당사자인 한국석유공사가 해당 소송의 원고로 참가할 것을 협의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요.  

 

<질문3> 위 토론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석유공사에게 석유공사 노동조합이 하베스트(Harvest) 인수 사건 관련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원고로 참가하라는 내용을 전달한 바 있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소송참여를 문서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지시하거나 권고한 바 있는지요.(해당 문서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공개질의서

 

한국석유공사는 하베스트(Harvest) 인수 사건 관련해 약 4억 9,100만 캐나다 달러(약 5,513억 원)의 손해를 입은 상황에서 해당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이 2018년 3월 30일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2일 국회에서 있었던 ‘MB정부 자원외교 비리 진상규명 토론회’에 참가한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자원개발전략과장은,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한국석유공사가 원고로 참가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시해야 한다는 토론자들의 질의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한국석유공사에 해당 소송에 원고로 참가할 것을 전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문1> 한국석유공사는 하베스트(Harvest) 인수 사건 관련해 한국석유공사 노동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소송의 실질적 당사자로 해당 소송에 원고로 참여할 계획이 있는지요.

 

<질문2>  위 토론회에서 자원개발전략과장의 발언과 같이 한국석유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해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원고로 참가할 것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는지요.

 

<질문3> 한국석유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하베스트(Harvest) 인수 사건 관련해 한국석유공사 노동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원고로 참가할 것을 지시 내지 권고 받았다면, 현 시점까지 해당 소송에 원고로 참가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본 질의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의 조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 보도자료 및 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바름정의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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