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임대주택 등록제 혜택 대폭 축소하고 미등록 다주택자 규제 강화해야

<임대주택 등록제 혜택 대폭 축소하고 미등록 다주택자 규제 강화해야>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국토교통부가 2018년 4월부터 공개한 렌트홈(등록민간임대주택)을 분석한 <임대주택 등록제 혜택 대폭 축소하고 미등록 다주택자 규제 강화해야> 이슈리포트를 2019년 6월 3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세에 비해 높은 자산 보유한 다주택자는 임대주택 등록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임대주택 등록제는 박근혜정부가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위한 특혜를 주기 위해 추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세제 감면 혜택을 쥐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의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간임차가구의 전체 규모인 약 732만 가구 중 24.8%만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등록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인데,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주택 관련 통계의 세부 사항을 밝히고 있지 않아, 참여연대는 2019년 5월 현재 렌트홈에 등록된 1,069,963건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참여연대가 렌트홈을 분석한 결과, 서울 주요구(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등) 소재 렌트홈 아파트의 환산월세, 전세가격은 미등록 아파트를 포함한 전월세 실거래가 평균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서울 주요구 소재 렌트홈 아파트의 매매가격 역시 미등록 아파트를 포함하지 않은 매매 실거래가보다 크게는 수억 원까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의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렌트홈에 등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주택자에게 현재의 렌트홈 제도는 사실상 꽃놀이패입니다. 월세로 높은 임대수익을 얻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깎아주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으며, 장기임대(8년)에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특혜까지 받습니다. 이와 같은 특혜는 오히려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부작용까지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자산불평등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하며, 임대료와 매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생활을 위한 기본적 권리로서 필요한 주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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