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위기 극복 절박한 시기에 재정준칙 강조는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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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극복 절박한 시기에 재정준칙 강조는 부적절

재정준칙 법제화에 공을 들이기보다 

위기 극복 위한 사회⋅경제 분야에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할 때

오늘(12/24) 정부는 「2019회계연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실적」을 발표하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대응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중기적으로 적극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족쇄가 될 수 있는 재정준칙을 우선 법제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재정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가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경제 분야에 보다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단행할 것과 재정적자 3%, 국가채무 60%라는 20년 전 기준의 재정준칙 내용 법제화를 반대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므로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채 규모는 현재 GDP대비 40%대로 OECD 평균 110% 정도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국제신용평가기관인 Moody’s도 우리의 재정여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한 바 있다. 한편 감염병 위기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재정준칙을 시행하고 있던 유럽 국가들도 재정준칙을 완화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키며 현 시기의 급박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 발생 이후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재정준칙에 따라 국가채무를 감소시키기 위해 폈던 긴축적 재정정책으로 경제가 장기 부진 상태에 빠지게 된 경험에 따른 것이다.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의 재정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함에도 블구하고 소극적 재정정책을 야기할 수 있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한다면 코로나19 위기 극복,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고용 및 사회안전망의 확충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에 공을 들이기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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