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세법 전문가 한만수 후보자, 억대 탈루 행위에 전문성 발휘?

 

수억 탈루 의혹 한만수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장 자격 없다

세법 전문가로서 납세윤리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부도덕한 탈루 행위에 전문성 발휘한 격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적이 있고, 이에 대해 2008년과 2011, 두 차례에 걸쳐 19,700만원을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한 후보자는 소득 신고가 누락된 것을 뒤늦게 알고 자진납부 한 것이라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위 세법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 공인의 역할을 맡아 온 한 후보자가 내놓을 만한 해명은 아니다. 현재 한 후보자에게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특히 수억 원에 달하는 소득세 탈루 문제만큼은 지금까지 한 후보자가 추구해 온 사회적 책임과 신뢰와도 완전히 배치되는 것으로, 한 후보자는 더 이상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

 

 한 후보자는 과거 재정경제부 세제실 고문,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의 세제발전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각종 세제개편 작업에 참여해 왔다. 더욱이 올해 초 납세자의 날에는 연금과 퇴직 세제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여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했을 정도로 정부기관의 조세정책에 대한 공로를 크게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지위와 책임을 가진 한 후보자가 단순 실수로 수억 원을 탈루하여 국세청의 추징을 두 차례 받았다는 해명은 그 어떤 국민도 쉽게 납득할 수 없거니와 이를 너그러이 이해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세법 전문가로서 납세윤리의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부도덕한 탈루행위에 대해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한 인물이라면, 공정거래위원장은 물론 어떤 공직도 맡을 자격이 없음은 당연하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인사 과정에서 대다수의 장관 후보자들에게 수많은 탈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이번에 또 다시 한만수 후보자에게 제기된 소득세 탈루 의혹은 여전히 인사 기준 요건에 있어서 납세윤리가 엄격히 반영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면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는 수준을 넘어서서 박근혜 정부가 주력하겠다고 약속한 조세정의 확립을 통한 세원 확보 추진 자체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본인이 가져다 놓은 돌부리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불행을 초래해선 안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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