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민혈세 탕진 ‘MB 자원외교’ 핵심 관계자 고발

국민혈세 탕진 ‘MB 자원외교’ 핵심 관계자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전 현직 사장 업무상 배임 혐의,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서 기자회견 진행

참여연대, 정의당, 민변 민생경제위 공동으로 고발장 접수

자원외교 기자회견

 

오늘(11/4) 오후 1시10분에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 정의당이 공동으로 에너지 3공사 전․현직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MB정권 자원외교 사기 및 혈세탕진 의혹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광물자원공사 김신종 전 사장, 고정식 현 사장, 가스공사 주강수 전 사장, 장석효 현 사장, 석유 공사 강영원 전 사장, 서문규 현 사장을 피고발인으로 하고, 정의당 최현 기획국장과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공동 고발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참여주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피고발인들이 사업의 예상되는 손실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유지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현지실사를 하지 않고, 예상되는 손실에 대해 주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에 해당되며, 알고도 감독을 잘못한 것이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면 5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고, 향후에도 ‘MB정권 자원외교 사기와 혈세탕진 사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첨부 # 기자회견문, 고발장 전문

 

 

 

[기자회견문]

자원외교

국민 혈세 탕진 ‘MB 자원외교’ 

국정조사 실시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례가 없는 자원외교 사기극의 책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은폐되어 왔던‘MB 자원외교’의 실체가 부분적이나마 잘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산하 기관장들은 자원민족주의,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외화벌이라는 미명 하에 정권에 대한 홍보와 개인의 치적을 위해 사업성도 없고, 비전도 없는 에너지 관련 개발 사업에 엄청난 규모의 국민 혈세를 탕진했습니다. 

 

지난 2012년에 이미 부도(default)가 난 사업에 올 해까지 자그마치 1조 5,000억원의 혈세를 쏟아 부으면서 현장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은 유례가 없는 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광물자원공사 사장이었던 김신종 사장과 고정식 현 사장은 이러한 대규모의 사업 실패에 대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막대한 국민혈세를 탕진한 경영진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상부의 지시에 따른 하급 직원 몇 명에게 징계를 요구하며 이 사건을 무마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캐나다 정유공장(NARL)에 4조6,000억원의 혈세를 쏟아 붓고 불과 4년 만에 이를 매각해 무려 2조 5,000억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600억원짜리 사업을 여덟 배인 4조 6,000억원을 주고 매입한 것도 모자라 경제성 평가는 고작 5일 만에 해치웠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책임을 져야하는 강영원 전 사장, 서문규 현 사장(당시 부사장)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가스 가격이 두 배로 뛴다는 허무맹랑한 가정을 한 뒤, 가스가격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눈먼 돈을 기하급수적으로 쏟아 부은 혼리버 사업 역시 1조원의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하지만 주강수 전 사장, 장석효 현 사장에게는 어떠한 작은 불똥도 튀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잘못된 투자가 사기업에서 이뤄졌다면 그 기업의 총수는 검찰에 기소되어 정당한 법 집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권의 비호 아래 이 사안은 수년간 은폐되어 왔고 새 정권이 출범한 2년 뒤에야 모습을 일부 드러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를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의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생경제위원회)과 참여연대(조세재정개혁센터)는 그동안 광물자원공사 김신종 전 사장, 고정식 현 사장, 가스공사 주강수 전 사장, 장석효 현 사장, 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 서문규 현 사장 등의 형사적 책임을 검토했고,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죄 규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단, 피고발인들이 예상되는 손실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유지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현지 실사를 하지 않고, 예상되는 손실에 대해 주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에 해당되며, 알고도 감독을 잘못한 것이면 배임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 전직 사장들을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우리는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차관, 최경환 전 장관, 윤상직 전 자원개발정책관 등 이른바 ‘MB 자원외교 사기 의혹 5인방’의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고발장을 제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의‘MB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추진해 ▲자원외교의 숨겨진 배경, ▲ 각 해외 투자사업의 실태 파악, ▲지위고하를 막론한 책임 규명, ▲자금과 관련한 투명한 조사를 통해 MB 자원외교의 실상을 규명하고‘검은 손’의 실체를 밝혀내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산자부 통계로도 35조에 가까운 국민 혈세를 엄청나게 낭비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혈세가 탕진될 수도 있는, MB 자원 외교에 대한 전 국민의 분노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부디 청와대와 대한민국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통해 MB 자원외교를 추진한 자들의 잘못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014. 11. 4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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