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연말정산 사태, 공평과세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어야

연말정산 사태, 공평과세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어야 

 

소득세의 보편적 누진적 증세는 맞는 방향

연말정산을 되돌리는 조치보다는 복지혜택을 확대해야

법인세 정상화 등 공평과세의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되어야 

 

기획재정부는 오늘(4/7)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소득세제 개편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다만 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서 세부담이 증가한 근로자들의 증가분을 해소하기 위한 자녀세액공제 확대,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인상 등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연말정산의 보완책으로 이미 징수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증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연말정산 사태를 되돌리기 보다는 법인세 정상화, 자본이득 과세 등 공평과세의 저변을 넓히는 계기로 삼을 것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한다.      

 

의료비 등 9개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은 과세기반을 약하게 하는 공제제도를 정비하고 소득공제로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발생하는 것을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연말정산 분석결과를 보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도 일부 세부담이 증가하기는 하지만(205만명, 1,639억원) 감소규모가 더 크고(772만명, △5,917억원),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구간에서 세부담 증가분(114만명, 29억원), 7000만원 초과 구간에서 세부담 증가분(144만명, 1조 5710억원)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누진적인 보편증세에 가까운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보인다. 다만 정부가 세액공제를 추진함에 있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을 설득하기 보다는 5,5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세금이 늘지 않는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였으며, 법인세 정상화 등 공평과세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소득이 투명한 봉급생활자의 소득세를 끌어올리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 연말정산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컸던 것이다.    

 

정부는 연말정산 파동 이후 이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통하여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노력하기 보다는 이미 징수한 세금을 소급적으로 깎아주겠다는 성급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급은 증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조세행정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조치이며 세제를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 뿐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이미 늘어난 세금을 복지혜택을 늘리는데 쓰는 것이 옳다. 정부는 연말정산에 대한 성급한 미봉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증세의 물꼬를 트는 기회로 활용하여 법인세 정상화, 자본이득 임대소득 과세 등 공평과세를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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