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불법정치자금 과세 촉구 캠페인 (2003~2004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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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정치자금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정치활동을 장려하기위해서이죠.
그러면 불법정치자금도 세금을 면제해야 할까요? 정치인 개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은 그나마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데, 정당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에는 왜 세금을 못 물린다는 것이죠?
정당의 불법정치자금을 포함해 모든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세금을 물리자는 캠페인을 벌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십시오.

 

| 캠페인 일지 |

 

  • 2003년 4월 21일 [참여연대] 권력형 부정부패 과세운동 시작('세풍사건' 과세촉구서 제출)
    • 97년 대선때 발생했던 '세풍사건'과 관련하여 2003.4.8 검찰의 수사결과(기소)에 바탕하여 금품을 받은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해 과세할 것을 국세청에 요청함​
  • 2003년 5월 19일 [국세청] '세풍사건'관련 과세불가 입장 통보
    • 국세청은 4월 21일자 참여연대의 과세요청에 대해 세금부과가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참여연대에 보내옴
  • 2003년 5월 28일 [참여연대] 국세청에 '세풍사건'과세 불가 반박공문을 보냄
    • 참여연대는 5월 19일자 국세청의 '세풍사건'관련 금품을 받은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해 세금부과할 수 없다는 국세청의 회신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서를 국세청에 제출함
  • 2003년 5월 29일 [참여연대] 권력형 부정부패사건 과세관련 국세청장 면담요청
    •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과세할 것을 촉구하기위해 국세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함(국세청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함)​
  • 2003년 7월 2일 [참여연대] 나라종금퇴출저지 로비사건 등 과세촉구서 제출
    • 6월 20일 검찰이 발표한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사건 관련 금품수수자(김홍일, 박주선, 한광옥, 이용근, 염동연, 정학모, 안희정)에 대해 과세할 것을 국세청에 요청하고, 세무조사무마청탁을 받으며 뇌물을 받은 박명환 의원에 대해 과세할 것도 요청
  • 2003년 8월 13일 [국세청] 세풍사건 및 나라종금사건 등에 대해 과세불가 입장 통보
    • 세풍사건은 물론이거니와 나라종금 사건관련 금품수수자에 대해 증여세 및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의 공문을 참여연대에 보내옴
  • 2003년 11월 11일∼26일 [참여연대] '세금으로 본 정치비자금' 기획기사 연재
    • 2003년 10월경부터 16대 대선관련 불법정치자금 비리가 검찰의 수사에 의해 드러나는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세금으로 본 정치비자금' 기획기사를 4회 연재하며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알리기위해 노력함
    • 한나라당 증여세 45억4천만원, 최도술 2억8천만원 (기사보기)
    • 합법소득 세금 Yes! 불법소득 세금 No? (기사보기)
    • 국세청, 과세 못 하나 안 하나? (기사보기)
    • 불법정치자금 과세 주장하는 법률전문가 인터뷰 (기사보기)​
  • 2003년 11월 12일 [시민방송 R-TV 및 민중의소리] 불법정치자금 과세 관련 인터넷/케이블방송 토론회 개최
    • 인터넷 및 케이블방송을 하는 시민방송 R-TV 및 민중의소리방송국에 마련한 '황상익의 쟁점토론 난장' 불법정치자금 과세관련 토론방송 참석
  • 2003년 12월 9일 [참여연대] SK그룹 불법정치자금 받은 한나라당 등 과세요구
    • SK그룹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재정담당자(이재현씨)와 최도술씨가 형사기소된 것에 근거하여, 한나라당과 최도술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국세청에 요구
  • 2004년 1월 5일 [국세청] 이용섭 국세청장, 불법정치자금 과세불가 주장
    • 기자간담회에서 이용섭 국세청장이 불법정치자금은 대가성 있는 돈인만큼 소득세법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소득세법에 불법소득은 과세할 근거가 없으므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함​
  • 2004년 1월 6일 [참여연대] 1월 5일 국세청장 발언 비판 논평 발표
    • 국세청장의 발언은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함
  • 2004년 1월 15일 [국세청] SK그룹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과세불가 입장 통보
    • 국세청은 한나라당은 정당으로서 무조건 비과세 대상이고, 최도술씨의 경우 대가성있는 뇌물일 경우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참여연대에 보내옴
  • 2004년 2월 6일 [재경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실질적 과세 불가 발표
    • 김진표 전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이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정치인 개인이 받은 불법자금에 대해 증여세 또는 소득세 부과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몰수될 것이므로 과세할 수 없고, 정당의 경우는 무조건 비과세 대상이므로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 2004년 2월 11일 [참여연대]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캠페인 선언 및 재경부 입장 반박의견서 제출
    • 3월 3일 납세자의날까지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캠페인"을 벌이기로 선언하며 국세청앞에서 캠페인 선포식을 진행함
    • 2월 6일 재경부 입장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재경부에 제출함
  • 2004년 2월 12일 [참여연대]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1인시위 돌입
    • 3월 3일 납세자의 날까지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종로 국세청 앞에서 진행
  • 2004년 2월 16일 [참여연대]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연속공개서한 ① 국세청장 앞으로 발송
  • 2004년 2월 18일 [참여연대] 불법정치자금 받은 정당 2곳, 정치인 3명에 대한 과세촉구서 국세청에 제출
    • 2002년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 받은 한나라당 및 민주(열린우리)당 등 정당과 안희정, 정대철, 신경식 등 정치인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제보 및 과세촉구
  • 2004년 2월 19일 [참여연대]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연속공개서한 ② 국세청장 앞으로 발송
  • 2004년 2월 25일 [참여연대] 불법정치자금 과세를 촉구하는 조세·법률전문가 252인 선언
    • 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명망 있는 조세·법률전문가들 252명이 정당 및 정치인들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과세할 것을 촉구
    •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연속공개서한 ③ 재경부장관 앞으로 발송
  • 2004년 2월 27일 [참여연대]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연속공개서한 ④ 재경부장관·국세청장 앞
  • 2004년 3월 3일 [참여연대]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연속공개서한 ⑤ 대통령 앞
  • 2004년 3월 19일 
    • 참여연대가 2월 18일 2002년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정당과 정치인을 상대로 제출한 탈세제보 및 과세촉구서에 대해, 국세청이 "재경부와 협의·검토 중에 있다"는 중간회신을 보내옴 
    • 국세청은 "귀하가 국세청에 제출하신 '불법정치자금 받은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탈세제보 및 과세촉구('04.2.18)'는 현재 관련 법령 등에 대하여 유권해석 기관인 재정경제부와 협의·검토 중에 있음을 중간회신 드립니다"라며 과세여부에 대해 여전히 검토 중임을 밝힘  
  • 2004년 3월 25일 [참여연대] 이상수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32억6천만 원에 과세하라
    • 3월 25일, 법원판결에 의해 이상수 열린우리당 의원이 2002년 대선 당시 받은 정치자금이 정치자금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비과세 되는 돈이 아닌 불법적인 돈으로 밝혀짐에 따라, 국세청이 이에 대해 과세할 것을 촉구   
  • 2004년 3월 29일 [참여연대] 불법정치자금 과세 관련 재경부·국세청 주장 거짓입증 사례공개
    • 불법소득의 경우 몰수추징되거나 몰수추징을 선고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과세불가능하다는 재경부의 주장과, 배임수재죄 등에 해당하는 불법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불가능 하다고 밝혀온 국세청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입증하는 판례를 공개
    • 재경부와 국세청의 주장과 달리, 법원은 실제로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 불법소득과 몰수추징된 불법소득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과세해옴
  • 2004년 4월 19일 [참여연대] 불법정치자금 등에 세금부과 하지 않는 국세청 감사청구
    • 불법정치자금을 포함한 모든 불법소득에 대해 당연히 과세해야 함에도 과세하지 않고, 참여연대의 탈세제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회신한 사실 등, 국세청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
  • 2004년 4월 21일 [참여연대]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 법원판결 관련 논평
    • 4월 20일, 법원판결에 의해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과 김영일 의원, 서정우 변호사 등이 2002년 대선 당시 각 기업체로부터 받아 한나라당에 전달한 정치자금이 정치자금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비과세 되는 돈이 아닌 불법적인 돈으로 밝혀짐에 따라, 국세청이 이에 대해 과세할 것을 촉구   

 

| 캠페인 Q&A |

 

1. 국세청과 재경부의 입장을 요약해주세요.

 

국세청과 재경부가 똑같이 말하는 것은, 정치인 개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중 대가성이 없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과 정당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는 상속증여세법 43조(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는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세청과 재경부의 입장이 똑같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정치인 개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중 대가성이 있는 돈에 대해서, 국세청은 증여세도 소득세도 부과할 수 없지만, 재경부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돈을 소득세법에 규정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 재경부의 입장입니다.

재경부가 이런 입장을 2월 6일 발표한 이후 국세청은 재경부와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경부는 형사재판을 받아 불법정치자금이 몰수될 경우에는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2. 정치자금과 세금의 관계를 규정한 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정당과 정치인들이 얻은 정치자금에 대해 세금을 어떻게 매겨야 하나는 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그리고 국세청 통칙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 내국인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후원회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98.12.28 개정)

    통칙76-0…1(정치자금의 손금산입범위)
    ① 내국인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정치자금은 법(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으로 한다.(02.4.15 개정)
    ② 법인 또는 당원이 아닌 거주자가 특별지원비·찬조비 등을 정당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는 법 제76조(앞에서 설명한 조세특례제한법 7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02.4.15 개정)

  • 정치자금법
    제27조[면세] 이 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납입 또는 기부한 자 및 납입 또는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의 기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당의 불법정치자금에 세금을 물리지 못한다는 주장이 왜 틀렸나요?

 

상속세및증여세법 46조3호를 두고 국세청과 재경부는 그 돈이 아무리 불법정치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정당이 받았다면 무조건 비과세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불법행위를 보호하는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76조는 분명 합법적인 정치자금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시한 재경부와 국세청의 주장은 결국 불법을 용인하고 탈세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4. 얼마 전 신문과 텔레비젼에서는 불법정치자금에 과세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던데요?

네, 지난 2월 6일 재경부장관이 정례기자브리핑 자리에서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과세가능하다고 설명했고 그 날 저녁 텔레비젼 뉴스와 다음날 신문에도 그렇게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그날 재경부는 정당이 받을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재경부는 정치인 개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죄로 재판을 받아 몰수(국고환수)된다면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뇌물죄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불법자금을 몰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월 6일 재경부의 발표는, 정치인 개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결국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주장이며, 정당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릴 수 없다고 했으니 실제로는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입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5. 불법정치자금을 몰수당해도 세금을 물려야 하나요?

 

우선 재판의 결과로 받는 처벌인 몰수추징과 국세청의 세금부과 행위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과세당국이 근거없이 과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세요건(소득발생)이 성립했음에도 과세하지 않을 권한 역시 없습니다. 

 

게다가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재산을 원래 주인에게 3개월 이내에 자진해서 반납한 경우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반면, 3개월이 넘을 경우에는 자진반납하더라도 증여세를 물립니다. 게다가 증여받은 재산이 불법정치자금처럼 돈인 경우에는 비록 그 재산을 3개월 이내에 스스로 반환한다고 할지라도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재경부와 국세청이 주장하는 몰수의 경우는, 증여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원래 주인에게 반환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의 형벌권에 의해 징벌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몰수되어 재산을 상실하는 경우에 대해서 증여세를 면제해준다면 형평성을 완전히 잃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죄로 처벌받는 것과 함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과 정당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서 조세포탈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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