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효도라는 이름의 부의 대물림, 얼른 철회하라

 

효도라는 이름의 부의 대물림, 얼른 철회하라

수저계급론이 지배하는 사회, 부의 재분배를 고민해야 할 여야
효를 위한다는 얄팍한 핑계로 상속세 본연의 취지를 퇴색시켜서는 안돼

 어제(17일) 열린 조세소위에서 여야는 부모를 10년 이상 모시고 산 자녀에게 5억 원 이하의 주택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여야의 이번 합의에 대해 재산 상속을 통한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해서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한다는 상속세 본연의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갈수록 심화되는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부작용만 키울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 효도를 위한다는 얄팍한 핑계로 부의 대물림을 원활하게 하려는 시도는 당장 멈추어야 할 것이다.

 

 최근 연구결과에서 보듯 부모 재산에 따라 자녀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결정된다는 소위‘수저계급론’이 공감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가 가지는 사회적 함의는 결코 적지 않다. 부모의 재산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소득이나 저축보다 더 효과적인 부의 축적 경로가 된다면 부의 불평등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자명한 이치다. 부와 가난이 대물림되고 반복되는 나라에 무슨 미래를 기대할 수 있나.

 

 합의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정부여당의 바람대로 부모세대의 부를 이전시켜 소비가 촉진될지도 의문이며, 과세대상의 2% 남짓 납부하는데 그치는 현재의 미약한 상속과세체계가 버텨낼지도 의문이다. 지금은 부의 대물림이 아닌 부의 재분배를 고민할 시점이며, 상속세는 급속하게 악화되는 부의 불평등과 그로인한 상대적인 박탈감을 제어할 그나마 몇 안 되는 효과적인 장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효도라는 이름의 부의 대물림은 대다수 국민들을 절망과 무기력함으로 몰아넣을 뿐이다. 긴 말 말고 속히 철회하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