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종부세 인상은 보유세 강화의 시발점이 되어야

종부세 인상은 보유세 강화의 시발점이 되어야

토지에 대한 과세 강화 및 보유세 강화 조치 이어가는 것 필요

국회는 어제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합의했다. 내용적으로는 지난 9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1주택자에게는 세율을 0.5~2.7%, 3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0.6~3.2%로 현행 대비 세율을 0.1~1.2%p 올리고 종합합산토지에 대해서는 1~3%로 현행 대비 0.25~1%p 세율을 올리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5%p씩 올리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상당 부분 동일한 것이다. 이번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이명박 정부 이후 사실상 무력화되었던 종합부동산세가 정상화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부동산 보유세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첫 걸음을 내딛은 것에 불과하다.

사실 종합부동산세의 60% 이상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서 나오고 있으며, 법인 토지 소유의 70% 이상이 상위 1% 법인에 집중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을 올리지 않은 것은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또한 국회 합의 과정에서 조정대상지역 내의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200%로 낮춘 것, 1주택자에 대한 공제를 확대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국 사회의 심각한 자산불평등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다.  어느 누구도 이번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자산불평등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시작으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조치 등을 이어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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