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심포지엄

TA20200129_토론회_국민소송제도도입
  1. 취지 
  • 국민소송제도는 정부기관 등이 위법한 재정행위를 했을 시, 국민이 직접 소송절차를 진행해 국가의 재정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의 재무건전성과 재정행위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소송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문재인 정부는 국민소송제도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나 법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지만 실제 지자체 단위의 주민소송제 도입의 성과를 냈고,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 도입은 좌절 된바 있습니다. 

  • 국민이 소송절차를 통해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감시하여 재정낭비를 막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국민들의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소송제도 도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천정배, 이상민, 박주민,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심포지엄을 개최해 관련 제도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1. 개요 

  • 일시 : 2020년 1월 29일(수) 14: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천정배, 이상민, 박주민,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

  • 발제 : 조수진 변호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천하람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윤경식 사무관 (법무부 국가 송무과)

 

  • 토론 : 이동우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 철 변호사 (법무법인 이강)
              장수정 법원사무관 (법원행정처, 변호사) 

  •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1. 주요내용 
    1/29(수), 참여연대는 대한변호사협회, 국회의원 천정배, 이상민, 박주민과 국회에서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윤경식 행정사무관(법무부 국가송무과)은 먼저 국민소송제도는 시민이 직접 소송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재정행위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예로 들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더불어 반대의견 등이 있지만 향후 남소방지 및 기존행정소송 제도와의 조화를 위한 제도의 촘촘한 설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먼저 본안심리범위를 재무회계상의 위법사유로 한정하고, 국민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의 성질을 가지므로 관할 법원을 행정법원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 등의 경우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료제출결정도 비밀사항이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비공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금 지급의 결정 주체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행위 중지판결을 제한하는 사유를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번째 발제는 조수진 변호사(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는 노무현 정부때 도입되어 시행 13년을 맞고 있는 주민소송제도의 조문과 조문을 운용한 누적된 판례법리, 주민소송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국민소송제도 도입 방향을 제시하는 발제를 이어나갔습니다. 주민소송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7조에 근거하며, 주민소송은 제17조 단 1개의 조문에만 담겨 있어, 조문에 없는 내용은 행정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어 해석상 논쟁이 있음을 지적하며 국민소송법은 여러 법 규정을 구체적으로 담은 별도 법으로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주민소송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이후 2019년까지 총 43건으로 제도의 활용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원인으로는 주민소송이 위법한 재정 행위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제소기한의 제한, 연서명 등 남소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설계 위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승소가 사랑의 교회 한건에 불과하여 법원에서 주민에게 엄격한 위법성 입증을 요구한다는 점, 위법한 재정행위의 과정을 시민이 알 수 없다는 점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소송제도는 남소 방지 보다는 활성화 방안에 방점을 두어야 하고, 정보공개 제도, 입증책임 완화, 내부고발자를 위한 포상제도, 공익 소송 비용 부담 면제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 하였습니다. 마지막 발제는 천하람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가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소송제도 도입의 취지는 이해하나 현재 도입하기보다는 신중하게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감사원 및 국회의 통제시스템과의 중복성 등이 있고, 모험적 판단이나 비통상적 정책판단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할 경우 중대한 국책사업 추진에 타격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재정집행행위에 대해 개별 국민소송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남소의 위험성이 있음을 강조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법원심리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과 재무관련 정보 공개청구권을 삭제하는 것, 손해배상청구등 소송 포함 국민소송 관할 행정법원 일원화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감사청구 가능 기간을 단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되 기간은 검토가 필요함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을 결정주체인 수소법원이 아니라 국민권익위로 변경하는 것과 공개된 내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2. 이어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동우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법무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토론하였습니다. 우선 정보공개청구권을 삭제한 것에 대해 조항의 삭제보다는 국가의 안전보장 등에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 등을 비공개로 하여 조항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 감소 가능성이 있고, 감사청구 전치주의 및 원고의 규모를 제한하는 것은 시민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안 심리의 범위를 재무회계사항이라는 불명확한 요건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국민소송의 대상을 축소하는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세번째 토론자 였던 김철 변호사(법무법인 이강)도  본안 심리의 범위 지정은 재검토가 필요하며, 재무회계로 규정한다면 사랑의 교회 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민소송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청구금액(소가)을 기준으로 인지를 산정하며 원고의 입장에서 거액의 인지를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수정 사무관(법원행정관)은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했습니다.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등의 긍정적 의미가 있다는데 동의하며, 관련 제도는 행정소송법 개정과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재정행위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으나 앞서 지적해왔던 바와 같이 비공개 대상 정보와 해석상 충돌할 경우가 있고, 남소의 우려,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고,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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