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대 국회, 종부세 정상화 정책에 적극 협조하라

부의 극심한 불평등 외면으로 일관하는 정치권

오늘(4/2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종부세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이하 종부세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내년도부터 종부세 인상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련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함에도 여야는 법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종부세를 강화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절박한 과제이다. 20대 국회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지 말고 법 개정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다. 

 

이미 여러차례 강조했듯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다. 특히 종부세는 2005년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부과대상과 부과금액을 대폭 완화하면서 지금의 극심한 자산불평등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다주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가 지금보다 더 인상되어야 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를 다시 강화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무력화되었던 종부세를 정상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부의 편중을 완화하는 것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종부세 인상이 늦춰진다면, 우리는 자산불평등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겠다는 정치권, 특히 집권 여당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거대 야당 또한 코로나 위기에 처한 서민들의 절박함을 종부세 납부자의 처지와 동일시하며 종부세 인상을 반대하고 있는 것도 묵과하기 어렵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지 말고 정부정책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 개정 논의를 이끌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산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식이 되어 버렸다. 20대 국회는 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상임위를 다시 열어 종부세 강화 등을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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