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20대 국회에서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지금 당장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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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자회견 취지

 

정부는 지난 2019년 12월 대출규제 강화, 보유세 현실화, 임대주택 등록제 보완, 분양가 상한제 소폭 확대, 주택 공급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일반 0.1%p~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0.2%p~0.8%p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300%로 확대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종부세 인상이 내년도 납부분부터 원활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종부세 납부 기준일인 6/1일 이전에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4/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었지만 여야는 법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야당은 코로나 위기에 처한 서민들의 절박함을 종부세 납부자의 처지와 동일시하며 종부세 인상을 반대하였으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 개정 논의를 이끌지 않았습니다.

이에 오늘(5/6 )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우리나라의 자산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논의를 외면하는 여야당을 규탄하며, 20대 국회에서 관련법이 당장 통과되어야 함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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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5. 06.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종부세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중>  참여연대 

 

 

2. 주요내용

 

오늘 기자회견은 이지현 국장(참여연대 사회경제국)의 사회로 시작하였습니다. 첫번째 유재길 부위원장(민주노총)은 노동자와 서민은 높은 임대료와 주택가격에 고통받고, 평생 일해도 마음편히 몸 쉴수 있는 집한채 보유할 수 없으며, 청년들은 여러개의 아르바이트를 해야 겨우 자취방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마땅히 내야할 종합부동산세가 제대로 과세되지 않는 것은 문제이고, 당장 국회에 계류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주거와 관련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심화된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며, 정부와 국회가 말하는 국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고 하였습니다.

 

박용대 소장(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변호사)은 세금은 모든 국민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불평등이 매우 심각한데, 상위 10%의 자산가들이 그 나머지 90%의 국민들이 가진 자산보다도 더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 상황이 고스란히 세습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산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종부세는 반드시 정상화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종부세의 정상화로 부동산 자산가들의 특혜를 중단하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과 고통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원호 연구원(한국도시연구소)은 작년 연말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와 과세 형평성을 위해 추진하기로 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기조가 총선을 거치며 흔들리고 있는데, 국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위기로 서민부담을 증가시키는 증세 법안 처리가 곤란하다며 미루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 의무자는 59만 5천 명으로 종부세 납부대상은 전체 국민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1%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과세 형평성에 서민부담 운운하는 것은 코로나19가 드러낸 불평등의 본질적인 변화 요구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현재도 이미 1주택에 대해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공제 등 혜택을 주고 있고, ‘똘똘한 집 한 채’ 현상 등은 부동산 안정 정책에도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총선 전부터 ‘실수요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공약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20억 원의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연간 종부세 부담이 쪽방, 고시원, 단칸방 세입자들의 연간 월세 부담의 1/3 수준인 현실에서 1주택자라도 세율을 상향하는 것이 과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온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부세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함을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이어 미래통합당은 총선 결과로 드러난 민심을 받들어 발목잡기 중단하고,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정부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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