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일반(ta) 2020-05-25   1221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부의 무상이전 근절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자산 불평등 개선과 공평 과세]

  • 자산불평등 해소 위해 부동산 보유세율 1%로 강화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개정 
  • 금융⋅임대 소득 등 자산 과세 강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
  • 부의 무상이전 근절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 종교인과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위한 「소득세법」 개정 
  • 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낭비 막는 「국민소송법」 제정 

 


 

부의 무상이전 근절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상속세는 소득세에 대한 보완세제로 세수 확보와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국회예산정책처(2017)에 따르면 소득세+상속세 비율이 총세수 대비 OECD 평균 24.3%에 비해 우리나라는 17.6%밖에 되지 않으며, GDP 대비 OECD 평균이 8.5%이지만, 우리나라는 4.3%로 매우 낮은 수준임. 이처럼 납부 수준이 낮은 이유는 낮은 실효세율과 각종 공제제도로 상속세를 실제 납부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임. 한국과 같이 자산불평등이 심각한 경우, 상속세를 제대로 된 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의 주식이나 가업자산의 상속에 대해 예외적으로 상속세를 공제하는 제도임.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가업의 요건과 공제대상 기업의 기준이 넓고, 공제한도가 너무 높아 일부 고액 자산가들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도 20대 국회에서 여야 정당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 일부 고자산가에게  세제혜택을 주려는 시도를 지속하였음. 

 

2. 세부과제

1) 상속세 공제액 축소

 

2) 가업상속공제제도 범위 축소, 공제 요건 강화

–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비상장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축소하고, 기업의 고유기술 등의  사전검증 및 수입 금액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는 가업의 범위를 자산 규모까지 고려하여 정함.  

– 가업 운영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하고 있는 공제한도를 축소하고, 기업의  고유기술 승계지원이라는 취지와 달리 일부 고액재산가에게 혜택이 가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공제 범위를 축소하고 공제 요건을 강화함.

 

3. 소관 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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