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공평해야겠죠? 그러나…

정부는 오늘(6/25)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주식 및 채권 양도소득 강화, 증권거래세 인하 등의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 도입을 통한 주식 및 채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수직적 공평성 원칙에 여전히 미흡합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낮춰서 조세부담 원칙에 맞게 과세를 강화하고, ▲증권거래세 세수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인하하기 보다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금융투자소득 도입 방향은 적절하나 
근로소득에 비해 세제혜택 주는 방식은 조세형평성 침해해 

금융투자소득 2천만 원 이상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해 형평성 제고해야
세수감소 보완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는 신중해야

 

한국 상장주식시장은 97년 78조 원에서 연평균 19.3%씩 높아져 19년 1,475조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GDP 대비 92.7% 수준에 달합니다. 그러나 양도차익을 파악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았던 초기 주식시장은 주식시장을 통한 저축을  동원하고 자본 축적을 장려하기 위해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기형적으로 시행하여 문제를 낳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이번 정부의 대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것에 비해 금융투자소득은 각종 비과세, 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어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천만 원 이상의 소득자에게는 누진세율로 종합과세 하여 형평을 맞추어야 합니다.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는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시 혜택이 커질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대해 정부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합니다. 증권거래세가 유동성을  감소시키고 자산가격을 하락시킨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실제 증권거래세는 한 차례 인하한 바 있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한 2019년 6월 이전과 이후의 거래량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불가한 상황에서 세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증권거래세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아가 지속가능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투기성 단기 투자를 억제하거나 장기보유공제를 통해 장기투자 문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위 10%가 금융소득의 약 80%를 차지하는 등 금융소득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소득 대상자에게 제대로 된 과세를 하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자산 불평등으로 인한 부의 양극화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대책은 조세부담 원칙에 맞게 소득크기에 따라 누진 과세하는 방법으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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