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만시지탄이나 부동산세제 강화 법안 통과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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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시지탄이나 부동산세제 강화 법안 통과 긍정적

다주택자 종부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강화 방향 바람직하나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 확대 아쉬워
공시가격 현실화, 등록임대주택 특혜 폐지 조속히 추진해야

오늘(8/4) 국회 본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및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기본 공제 없이 중과세율 적용,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상,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확대,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세제 강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늦었지만 불로소득을 쫓아 투기가 성행하는 상황에서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방향은 긍정적이다. 빠른 시일안에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3.2%에서 6%로 올리고,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였으나, 종부세의 주요 대상인 토지에 대한 과세 강화를 하지 않은 것은 아쉽습니다. 또한 고령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을 확대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됩니다. 세금 감면 혜택이 아닌 납부기한을 늦춰 상속 및 증여시 납부하게 하는 과세이연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기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상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시행시기를 앞당겨 부동산 투기 근절의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시급히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폐지하여 양도차익을 노린 불필요한 주거이전이나 거래를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미 처리되어야 했습니다. 이제라도 법안이 통과된 것은 다행이나, 정부와 국회가 법안 처리를 지체하여 주거 불안정이 심각해졌다는 것은 비판 받아야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적극 추진하고, 등록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등을 폐지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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