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려는 가덕도 특별법은 중단되어야 한다

예타 면제 가덕도 특별법 중단

공항 건설과 같은 대규모 재정사업의 주먹구구식 진행 멈춰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지난 2월 19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법에는 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등 각종 사전 절차를 면제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사실상 대규모의 재정이 소요되는 중요한 국책사업인 공항 건설을 그에 필요한 법적 절차와 충분한 조사 등을 생략한 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운행 화물선과의 충돌 위험 등 항공 안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현재와 같은 형태의 특별법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이 법 처리를 전면 중단하고 재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대규모 국가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을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재정의 낭비를 막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사전 조사제도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경제성 중심의 평가로 인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정책적 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부작용도 있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만으로 사업의 시행 여부를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이유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해도 정책성이나 지역균형발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어 왔다. 무엇보다 대규모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꼼꼼히 점검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막는 것은 시민의 세금을 소중하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당연한 절차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와 같은 적법하고 필수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공항건설을 강행하려는 특별법 제정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안전성, 환경 침해 여부, 경제성 등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는 공항 건설이라면 더더욱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가덕도특별법 추진 배경이 다가오는 선거를 겨냥해 다양한 측면을 정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정치권에서 선심성 공약의 일환으로 공항 건설에 달려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이다. 선거 때마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검증없이 추진하는 전례가 될 수 있음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공항 건설은 많게는 몇 십 조 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재정사업이다. 이러한 재정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면 예산낭비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특별법을 재논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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