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부동산 투기 근절ㆍ투기이익 환수 위한 참여연대 5대 과제 발표

20210408

4.8 부동산투기근절 투기이익환수 위한 5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 <출처=참여연대>

부동산 투기 근절ㆍ투기이익 환수 위한
참여연대 5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LH 사태는 공직자의 부패 및 이해충돌 행위를 넘어 기획부동산, 외지인, 농지법 위반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개발예정지역을 둘러싼 투기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음.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제한될 수밖에 없는 토지를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아 투기를 저지른 행동은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

K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한국사회는 자산불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부동산불평등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임. 부동산불평등이 심각해질수록 사회  통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건강한 성장을 바라는 시민들의 활력을 떨어뜨려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참여연대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투기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농지법 개정>, <토지보상법 개정>,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부동산 실명법 개정> 등 5대 과제를 발표,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5대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과거에 이미 운영된 바 있는 제도임. 유휴토지 등에 대해 정상지가 대비 초과 지가 상승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제로, 도입 당시 양도세 부과 시 토초세 납입분 미공제에 따른 이중과세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으나 입법 취지 자체는 위헌 판단을 받은 바 없고, 이후 보완 입법을 통해 개정된 토초세는 4건의 위헌 소송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음. 그 뒤 토초세는 IMF 외환위기 직후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폐지되었으나, 최근 LH사태와 같은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적극적인 도입 검토가 필요함.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해야 하나 현행 농지법은 농지 전용이 지나치게 쉽게 이뤄지고 있음. 이로 인해 농지가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고 허위 영농과 농지에 대한 관리 감독 행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이에 △우선적으로 전국의 농지에 대한 대대적인 농지 실태조사가 필요함. 또한 △농지법에 농지 전용을 불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사업의 경우에도 별도의 독립 기구 심사를 통해 농지 전용을 결정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필요함.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는 예외 조항을 대폭 정리하는 조치를 추진해야 함.

현행 토지보상법은 사업인정 고시로부터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각종 개발 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거치기도 전에 개발을 예측하고 토지 투기가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음. 따라서 사업인정 고시 시점이 아닌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공고가 있는 날부터 개발행위를 제한해야 함. 토지 보상 가격 산정 기준 시점을 공람공고 1년 전으로 앞당기고 사후에 정상지가 상승분을 보정해주는 것이 필요함. 또한 토지의 일시적 이용 상황은 보상하지 않도록 농지 관련 보상에 대해 기준을 구체화하고, 공람공고 전 거주자에 대한 이주 대책의 수준이 사업마다 달라지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함. 부재지주에 대한 협의양도인 택지는 생활보상  차원에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함.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과잉대출은 채무자가 상환 불능 상태가 될 경우 채무자의 재산 등을 담보권을 행사해 빼앗겠다는 약탈적 대출로 볼 수 있음. 또한 과잉대출은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자산가치 상승을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동기로 이어져 투기에 일조하고 있음. 실제 금번 LH사태의 경우 LH직원들은 총부채상환비율(DSR) 144%까지 대출을 받아 투기자금으로 활용하였음. 금융의 기본원칙에 따라 대출은 채무자가 상환가능한 수준에 국한해 이루어져야 함. EU,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연간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 적정선을 40% 내외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우리도 과잉대출규제법을 제정해 차주별 DSR 기준을 40%로 규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고, 현재  일부 대출에만 적용되고 있는 DSR 규제를 전체 채무자의 모든 대출에 대해 동등하게 적용해야 할 것임.

현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로의 등기를 금지하고,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변동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고 있음. 즉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 또한 인정하지 않는 것임. 그러나 2019년 대법원에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소유했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자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을 대상으로 명의 이전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즉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명의 변경이 가능하게 한 것임. 이를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와 탈세 등이 가능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부동산 실명법을 개정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해야 함.

참여연대는 오늘 기자회견 이후 시민사회와 정치권 내에서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할 방안이 적극 논의되고, 나아가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토지초과이득세법 국회 청원, 입법 촉구 시민행동 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개요
제목 : 부동산 투기 근절 및 투기이익 환수 위한 5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
일시 / 장소 : 2021. 4. 8.(목) 오전10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참석자 및 발언순서
사회자_이지현(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취지발언_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토지초과이득세법 관련 발언_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농지법, 토지보상법, 부동산실명법 관련 발언_이강훈(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과잉대출규제법 관련 발언_권호현(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부동산 투기 근절 및 투기이익 환수 위한 5대 제안 요지 설명

     ※  문의 : 참여연대 사회경제국 김용원 간사(02-723-5056, kons@pspd.org)
     ※  기자회견 유튜브 생중계 링크(https://youtu.be/bmL26mueQvo)

>> 보도자료+의견서 [다운로드/원문보기]

<부동산 투기근절하고 투기이익환수하는 참여연대 5대 제안 요약영상>


부동산 투기 근절・투기이익 환수 위한
참여연대 5대 과제 제안

취지
LH 사태는 공직자의 부패 및 이해충돌 행위를 넘어 기획부동산, 외지인, 농지법 위반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개발예정지역을 둘러싼 투기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제한될 수밖에 없는 토지를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아 투기를 저지른 행동은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K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는 자산불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부동산불평등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부동산불평등이 심각해질수록  사회통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건강한 성장을 바라는 시민들의 활력을 떨어뜨려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5대 과제로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농지법 개정>, <토지보상법 개정>, <부동산 실명법 개정>, <과잉대출방지법 제정> 을 제안합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 및 투기이익 환수 위한 5대 과제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 현황과 문제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세제가 필요함. 관련해 우리나라는 이미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를 운영한 바 있으나 1998년 폐지 후 지금은 그와 유사한 세제가 없음.
토지초과이득세는 나대지, 경작하지 않거나 불법 전용한 농지, 기준 면적 이상의 공장부지 등 유휴토지에 대해 정상지가 대비 과도하게 상승한 지가 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통해 환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실제로 토지초과이득세 도입으로 당시 높았던 지가상승률이 하락하였음(토초세 과세 91년부터 시행, 지가상승률 : 90년 20.6%, 91년 12.8%, 92년 1.3%).
1990년 최초 도입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세 부과 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분 미공제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와 지가 산정 관련 문제, 단일 세율 적용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으나 입법 취지 자체는 위헌으로 지적받지 않았음.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1994년 12월 보완 입법을 통해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이후 4건의 위헌 소송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받았음. 토지초과이득세의 폐지는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임. 따라서 다시 투기 근절을 위해 현행법 체제에  맞게 수정해 토지초과이득세법을 부활시킬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안

최근 LH사태와 같이 신도시 택지 등 개발예정지 토지 및 그 인근 지역에서 광범위한 토지 투기가 확인되고 있음. 이러한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상지가  상승분 이상의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과세 방법이 필요함.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시켜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해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정상지가 상승분 대비 초과 지가 상승분에 대해 30~50%(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30%, 1천만원 초과: 300만원 + 1천만원 초과분의 50%)의 세율로 부과함.
양도소득세 계산시 토초세 납부금은 공제하고, 토초세가 부과된 전전기보다 전기 지가 하락시 향후 과세에 지가 하락분을 반영함.
구 토초세법이 언급하고 있는 개별 법률은 최신 기준 반영하여 업데이트함.
과거 실제 부과 사례상 징수금액의 90% 이상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유휴토지 보유자에 부과될 것이 예상됨.

     [표1] 과거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의 지역별 분포

구분서울경기기타
인원(명)14,245(51.9%)8,597(31.3%)4,599(16.8%)
세액(억원)4,368(72.1%)1,233(19.7%)545(8.2%)

      (재무부, 1991년 자료)

(그 밖의 대안) 투기 방지와 토지의 생산적 이용 강제라는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도 유사한 효과를 보일 수 있는 만큼, 대안으로 종부세 토지분 과세 강화 논의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표2] 2019년 종합부동산세 현황 (단위: 괄호안 인원수, 금액: 억원)

구분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2019년

9523억원

(517,120명)

1조2354억원

(82,065명)

8193억원

(10,366명)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농지법 개정

  • 현황과 문제점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해야 하나 현행법은 농지 전용을 지나치게 쉽게 하여 농지 보존이 제대로 되지 않고, 비농업인도 농지 취득을 쉽게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신도시 개발 등 도시화가 이뤄지는 지역의 농지가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고 허위 영농과 농지에 대한 관리 감독 행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실제로 참여연대와 민변이 지난 3월, 3기 신도시 예정지역인 시흥시 과림동의 최근 3년간 농지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지난 3년간 농지 매매가 이루어진 130여건의 사례 중 약 3분의 1에 달하는 37건에서 과잉대출, 원거리주소, 쪼개기매입, 폐기물 처리장 이용 등 농지법 위반 사례를 확인한 바 있음.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과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등 농지를 취득하는 단계부터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농업이 이뤄지지 않는 농지의 경우에도 행정적으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보니 광범위한 농지 투기가 성행하고 있음.
정부(농림축산식품부)가 2021년 3월 29일 발표한 농지관리 개선방안은 농지투기 억제를 위해 농지 취득 절차 및 투기 우려 농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불법  농지취득에 대한 벌칙 등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농지 및 농업법인 제도개선 등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나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들이 빠져 있어 기존 대책에 추가하여 더 심도 깊은 논의와 제도개선 대책이 필요함.

  • 제안

전국의 농지에 대한 대대적인 농지 실태조사 실시
전국적으로 필지별 농지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이용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농지원부를 현황에 기초해 제대로 정비해 농지 보존에 대한 국가 정책 재수립해야 함. 농지 실태 조사에 기초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지보존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 국가 전체적으로 과소한 비중으로 지정되어 있는 농업진흥지역(현재 매년 2000ha씩 사라지고 있음)을 농지 보존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큰 규모로 재설정하고, 농업진흥지역의 절대 규모가 줄어들지 않게 관리해야 함. 농지 보전 목표 달성을 위해 농지 등급제 실시가 필요함.
소규모 일부 지역 농지 샘플 실태조사로는 소기의 목적 달성은 불가함. 특히 최근 LH사태 등으로 투기가 불거진 수도권을 중심으로 광역단체장이 정부와 협의를 거쳐 관할 지자체와 함께 대대적인 농지실태조사 실시에 나서면 농지 보존을 위한 근본 대책 수립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함.

농지법의 농지 전용 제도의 대폭적인 개혁
공공과 민간의 농지 전용을 쉽게 하면 농지 투기 방지는 사실상 불가능함. 농지 전용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해야 농업을 위한 농지 공급도 확대할 수 있고,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수요를 차단하고, 농지 상속, 이농 등의 경우에도 매각 내지 법률이 정한 방식의 농지 임대차 등으로 유도하며, 관련 제도 개선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음.
이에 현행 농지 전용 제도를 전면 개선하여 농지법에 농지 전용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것으로 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타 각종 개발 관련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공공사업의 경우에도 공익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별도 독립 기구(예: 농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농지 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음. 농지 등급제 활용 필요.

비농업인 농지 소유 허용하는 농지법의 예외조항 대폭 정리
현행 농지법 제6조 제2항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여러 예외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두고 있음. 대표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  상속을 허용하고, 이농을 해도 계속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농촌 고령화, 농지 전용과 맞물리면서 농지의 절대 규모를 빠르게 줄어들게 하는 핵심적인 원인이 됨. 그 외에도 농업회사법인의 총 출자액의 100분의 90까지 비농업인 출자를 허용하고, 비농업인이 대표이사가 될 수 있게 하면서 농지전용 가능성이 크게 증가함.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소유를 주말농장용으로 허용한 것이나,  농업경영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이행하지 않아도 농지 취득이 가능 및 제재가 거의 없거나 솜방망이인 것도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을 크게 증가시킨 요인이 됨.  농지법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방만하게 허용함으로 인해 사후 관리로는 도저히 수많은 위반 사례들을 적시 처분하는 등의 감독 행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농지법상 농지 소유 예외 제도를 대폭 정리하고, 기존 비영농 농지취득자들에는 농지 매각 및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는 임대차 쪽으로 방향을 틀 수 밖에 없도록 강제할 법적 장치가 필요함.
이와 관련해 농민∙시민단체, 학계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그 동안의 정책 건의 및 요구사항들을 정부가 전향적으로 재검토해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농지법을 개선해야 함.

토지보상법 개정

  • 현황과 문제점

공공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형사처벌 및 관련 공무원 등 공직자에 대한 투기 방지 대책만으로는 개발 예정지에 대해 미리 투기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어려움.  실제로는 각종 개발 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거치기도 전에 이미 개발을 예측하고 토지 투기가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아니함. 공람공고 후 사업인정 고시 등으로 행위제한이 있기 전에 이미 개발예정지역의 농지 지목을 변경하거나 농지 전용, 죽목 등의 식재 시도 등 토지 보상 행정 상의 허점을 노려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음.

  • 제안

사업인정 고시로부터 개발행위를 제한할 것이 아니고(현행 토지보상법 제25조),  그 전에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공고(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가 있는 날부터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공고가 있고 나서 보상 투기가 발생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함. 토지 보상 가격 산정 기준 시점을 공람공고 1년 전으로 앞당기고, 사후에 정상지가 상승분을 보정해주는 방법으로, 개발을 예상한 사전 투기로 인한 토지 가격 상승을 보상하지 않는 대책을 수립해야 함.
토지의 일시적 이용 상황(제70조 제2항)을 보상하지 않도록 농지 관련 보상에 대해 기준 구체화(종래 농업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자, 농지 소유자로  자경을 한다면서 농업에 필요한 농기구 등을 갖추고 있지 않은 자 등에 대해 농업손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준 개선, 일시적이거나 비정상적인 묘목 식재 등에 대해 묘목 가격 및 이식비용 등을 보상하지 않거나 제한하도록 개선)가 필요함.
부재지주에 대한 협의양도인 택지는 생활보상 차원에서 볼 때 근거가 없는 것으로 폐지가 바람직함.
공람공고 전 거주자에 대한 이주 대책(토지보상법 제78조)이 사업마다 내용과 대책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고려해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영업 및 영농 보상 대상자에 대한 생활 대책(상가부지 등 공급)은 법률에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 불합리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장기 거주자나 장기 영농 및 장기영업자를 더 우대하되 이주대책이나 생활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대상자가 대책수립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함.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 현황과 문제점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과잉대출은 추후 채무자가 상환 불능 상태가 될 경우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해 담보권을 행사해 자산을 빼앗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약탈적 대출로 볼 수 있음. 또한 과잉대출이 허용되는 현 제도의 맹점은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자산가치 상승을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동기로 이어져 투기에 일조하고 있음.  
실제로 이번 LH사태의 경우, LH직원들은 상호금융기관인 지역농협으로부터 총부채상환비율(DSR) 144%까지 대출을 받아 이를 투기자금으로 활용함. 이는 현 DSR 관리기준이 상호금융의 평균 DSR을 160%까지 허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임.
지난 10년간 한국의 가계부채는 소득증가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00%에 이름. 순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90%를 넘어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최고 수준을 육박함. 이렇게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방치하면 향후 자산가격 붕괴 등 발생 여부에 따라 심각한 경제위기를 야기할 수 있음.  
정부는 최근 가계부채 급증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차주별 DSR 규제를 적용하고, 그 외에는 각 금융기관의 평균 DSR로만 규제하고 있음. 이러한 제한적 핀셋규제로는 규제 대상 지역·금액·대출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대출을 막을 수 없음. 또 과중한 채무로 인한 가계부실 가능성 증가와 더불어 부동산 투기도 계속될 것임.

  • 제안

금융의 기본원칙에 따라 대출은 채무자의 상환가능한 수준에 국한해 이루어져야 함. 유럽연합, 미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은 연간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 적정선을 40% 내외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국 역시 차주별 DSR 기준을 40% 규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음.  
현재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1억원 고액 신용대출에만 적용되는 차주별 DSR 규제를 전체 채무자의 모든 대출에 대해 동등하게 적용해야 함.
갭투기의 금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전월세보증금반환채무을 비롯해 전세보증금대출, 할부·리스·카드론, 상용차금융, 보험계약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대출을 DSR 산정 기준에 명확히 포함시켜야 할 것임.
기존 대출의 기한 만기 연장, 대환 대출시에도 DSR 40% 기준을 적용해야 함. 채무자의 상환부담에 대해서는 장기 원리금분할상환으로의 전환을 통해 해소할 수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역시 만기일시 상환이 아닌 장기모기지론으로 실행돼 지속가능한 상환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부동산 실명법 개정

  • 현황과 문제점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로의 등기를 금지하고,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했더라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금지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함. 이로써 차명을 통한 부동산 투기와 탈세 등이 가능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함.
최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행위가 공론화되면서 해당 공직자 및 투기의심자들이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친척, 지인들의 명의를 이용한 거래를 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으며, 최근 국세청도 차명거래 등을 통한 탈세행위에 대한 조사에 돌입함.

  • 제안

조세 포탈,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예: 농지법상의 소유 제한 등)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민법 제214조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부동산실명법을 개정해야 함.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어야 부동산 실명제가 실질적인 기능을 다할 수 있고 투기 방지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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