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세제세정개혁을 통한 자영자 소득파악 방안을 마련하라

정부는 사회보험정책에 대한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

전국민 연금확대실시와 관련하여 우려되었던 자영자소득파악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오늘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통해 확인되었다. 직장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이 144만원인데 비해 지역가입자들이 신고한 월평균소득은 88만원에 그쳤고, 신고대상자의 54.5%가 납부예외자였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이에 대한 확고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다면 연금제도는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요 오히려 소득역진현상을 초래하는 실패한 제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보완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전반적인 세정·세제 개혁을 통한 정확한 소득파악 방안을 마련하라!

연급수급액의 계산에 전체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이 반영되는 만큼 자영자의 하향소득신고는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수급액을 깍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성실히 신고되지 않은 소득은 연금수급의 소득역진성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아무리 연금이 장기 보험으로 한해의 소득변화로 인한 영향이 미미하다고는 하나 엄연히 신규수급권자의 불이 익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시급히 개선이 안될 때는 연금에 대한 불신과 거부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이는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통합의료보험의 실시등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시급히 정확한 소득파 악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각종 사회보장정책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확한 소득파악은 현재의 소득추정모형의 보완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물론 각 부처간의 정보공유가 없었고 사용된 자료가 경제위기 이전의 것으로 현재의 경제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추정모형이 가진 한계는 이미 누차에 걸쳐 확인된 바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에 의해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해 구성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전반적인 세정·세제 개혁을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소득파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의 납부예외자를 끌어안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도시지역 가입자의 54.5%가 납부예외자라는 것은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연금제도에 커다란 타격이다. 납부예외자의 73.1%가 실직이나 휴·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임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보완조치가 없는 연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제기능을 다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에 대해 보험료 보조 등의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연금제도 안으로 편입시킴으로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는 실질적인 사회보장정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대사회보험통합을 포함하는 행정서비스체계의 개편이 시급하다.

이번 자영자 확대과정에서 연금관리공단이 보여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과 행태는 연금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부족한 자료만으로 탁상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민 행정을 펼쳤다면 많은 민원을 미연에 방지함과 더불어 좀 더 정확한 자료를 파악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4대 사회보험제도의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국민 편의적인 행정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보험 관련한 각 기관의 중복업무를 피하고 철저한 대민 서비스와 실사를 위한 조직으로의 개편으로 필요하 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계획된 2001년 7월 예정된 4대보험통합을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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