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대통령에게 조세개혁안에 관한 의견서 발송

김대중대통령의 8.15 조세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참여연대, 대통령에게 조세개혁안에 관한 의견서 발송

1. 참여연대는 8월 11일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중산층,서민층을 위한 조세개혁 의견서’를 보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이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의견서를 보낸 것은 오는 8. 15. 김대중 대통령이 중산층, 서민층을 위한 조세개혁안을 발표하기전에 참여연대의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2. 참여연대는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이 8.15.에 발표하기로 한 중산층ㆍ서민층을 위한 조세개혁 방안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드러나고 있는 발표안의 윤곽을 볼 때에는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개혁방안이라는 것이 상속ㆍ증여세법의 부분적인 손질과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조정 정도인데, 그러한 안은 근본적인 조세개혁과는 거래가 먼 것이라 볼 수 있다. 현 조세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건드리지 않고 단지 몇가지 부분적인 법규정을 보완하는 것에 그쳐서는 세부담의 형평성도,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생산적 복지 재원의 마련도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3.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2000년 재실시와 부가가치세 과세특례ㆍ간이과세 제도의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인 조세개혁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참여연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의 재실시 문제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개혁의 큰 틀에서 바라볼 것을 주장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재실시가 탈세하기 어려운 과세환경을 만들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전제조건임을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탈세와 세무부조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ㆍ간이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영세사업자들을 위해서는 세금계산이나 납세협력의무에 있어서 별도의 혜택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그외에도 참여연대는 표준소득률 제도의 폐지, 기장신고자의 확대, 세무조사의 강화, 조세범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화 등을 통해 조세개혁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주장했다.

4. 참여연대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 이외에도, 그동안 벌여온 서명운동의 성과를 모아 조세개혁 관련 법안들에 대한 입법청원을 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올해 안에 근본적인 조세개혁을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별첨자료▣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내는 의견서

납세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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