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1999년 세제개혁안 평가와 중장기 추진과제 토론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1999년 8월 25일(수)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4층 소회의실

1. 참여연대는 동아일보사와 공동으로, 8월 25일(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세종문화회관 4층 소회의실에서 [1999년 세제개혁안 평가와 중장기 추진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갖는다.

2. 올해는 자영자소득파악과 조세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열망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졌고, 정부 역시 강력한 의지로 이를 실천하고자 하고 있다. 이미 지난 8월 15일, 김대중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조세개혁의 의지를 표명한 바 있고, 재정경제부도 8월 16일 세제개혁안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대통령과 정부의 조세개혁에 대한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세제개혁안의 구체적 내용은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 또한 적지 않고 보다 중·장기적 조세개혁과제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3.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8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혁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야할 지점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나아가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조세개혁의 정책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4. 이날 첫발제를 맡게 된 하승수 변호사(참여연대 조세팀 실행위원)는, [현 정부의 조세개혁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추진과제]라는 발표를 통해, 99년도 정부의 세제개혁방안이 종전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중요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 시기를 2001년으로 미룬 점, 둘째,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제도의 개편시기를 확정하지 않았고, 또한 과세특례제도만 폐지하고 간이과세제도는 남겨두겠다고 한 점, 셋째, 변칙 상속·증여를 막기 위한 보완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넷째,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대용량 가전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등 아직 소비가 대중화되지 않은 제품을 선정하면서 폭넓은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등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였다.

5.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하승수 변호사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2000년부터 당장 실시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제도는 둘다 폐지하되 유예기간과 세부담 경감조치를 통한 충격 완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방안은 ‘세액공제’방식을 택하는 것이 실효성과 형평성에서 더욱 낫고, 현행 표준소득률제도는 근거과세원칙을 훼손하고 실제소득률을 반영하지 못하며, 한 업종 내에서의 세부담 역진성 문제, 산정방법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고, 무기장자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광범위한 탈세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즉 조세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할 것을 덧붙여 지적하였다.

6.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윤종훈 회계사(참여연대 조세팀장)는, [우리나라 조세개혁의 중·장기적 과제]라는 발표에서, 우선, 비상장주식의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이번에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큰 맹점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 경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 이건회 회장의 장남 이재용씨에 대한 변칙증여와 같은 경우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위헌소지마저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의 헛점을 보완하고, 주식의 증여가 아닌 주식의 이동에 대한 증여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완할 것을 주장하였다. 둘째, 탈세를 비롯한 각종 부정부패의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실명제의 정착이 필요하고,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 뿐만 아니라, 차명거래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신설을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셋째, 현재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거의 과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세의 형평성, 자원배분의 왜곡가능성, 자금흐름의 불투명성 등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소액주주에 대한 기본공제제도를 전제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의 도입을 장기과제로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장기과제의 하나는,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과 같은 자산의 증가분을 토대로 소득을 역으로 추정하는 순자산증가에 의한 소득추정방식의 도입의 검토를 제기하였다.

7. 이날 토론회의 토론자로는 김진표 세제실장(재정경제부), 나성린 교수(한양대학교), 서광석 교수(경기대학교), 신상민 논설위원(한국경제신문), 장춘 간세국장(국세청), 장화식 정책실장(전국사무금융노련 정책실장), 현진권 박사(한국조세연구원) 등이 참석하였고, 최영태 회계사(참여연대 조세팀 실행위원)의 사회로 진행된다.

8. 그리고, 토론회의 보다 심도깊은 논의를 위해 발제자의 기본발제에 대해, 크게 4가지 쟁점으로 토론이 진행된다. 첫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 문제, 둘째, 자영자 소득파악 문제(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제도 폐지/신용카드 세액공제/표준소득률 폐지), 셋째, 비상장주식의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 넷째, 장기과제(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순자산증가에 대한 소득추정)에 대한 검토가 주요쟁점으로 토론된다(토론회 자료는, 토론회장, 참여연대 사무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구해볼 수 있다).

납세자운동본부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