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지금 탈세했니?

삼성그룹 전담팀 구성, 탈세혐의 제보

불법적인 경영권승계, 두고보지는 않겠다.

우리는 아직도 봉건시대에 살고있는가. 한달 전, 세간을 시끄럽게 하였던 이른바 현대의 ‘왕자의 난’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 ‘총수’라는 초법적 존재에 의해 왕이 세자를 책봉하듯 경영권 승계를 결정하는 우리나라 재벌들의 행태는 그동안 당연스레 받아들여졌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동안 삼성그룹의 변칙적이고 탈법적인 경영권 승계과정을 감시해왔던 참여연대는 경제민주화위원회, 조세개혁팀, 사법감시센터 공동으로 전담팀을 구성,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감시활동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를 더 이상 두고보지만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증여세 718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4월 26일, 참여연대는 이와같은 계획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면서 그 첫 번째 사업으로 그동안 심각한 사회적 논란이 되어 왔던 삼성그룹 이재용 씨의 삼성 SDS BW 취득과정에서의 증여세 탈세혐의를 증명하고, 확실히 과세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와 논리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면서,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탈세사실을 제보를 하였다. 참여연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재용씨는 147억, 이부진, 이서현, 이윤형(이재용씨의 여동생들)씨는 각각 105억씩, 그리고 이학수 170억, 김인주 82억원 등 총 718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용씨, 1,650억원의 부당이득 취해

삼성그룹의 이재용씨 등은 지난 1999년 2월 당시 시가 58,000원대의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당 7,150원에 취득함으로써, 약 1,65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이 경우 718억원 정도의 증여세를 납부했어야 했다. 그러나, 삼성측은 당시 거래가격이 58,000원대였음을 인정하면서도 거래량이 작았다는 이유로 이를 싯가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부당이득에 따른 증여세 납부가 필요없다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장외시장에서 삼성 SDS 주식거래는 활발했고, 거래량에 상관없이 거래가격을 싯가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및 국세심판원의 판례가 발견됨에 따라 국세청은 반드시 이들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해야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참여연대는 공식적으로 국세청에 이재용씨를 포함한 6인에 대한 탈세사실을 제보하고, 증여세 추징을 요청한 것이다.

국세청이 조사해야 할 것들

또한 참여연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세청의 4대 재벌에 대한 주식이동상황조사 및 법인세 세무조사에서 반드시 조사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과 원칙을 발표하였다 우선,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취득과정에서의 각종 의혹들, 즉, 과거 위장분산주식의 취득여부, 주식취득자금 출처조사, 매매가격의 적정성, 삼성생명 주식시가등이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둘째, 이재용씨와 연관된 삼성 SDS 주식이동상황 또한 문제이다. 이재용씨가 98년말 이미 다량의 삼성 SDS 주식을 보유할 수 있었던 자금출처 및 취득과정과 취득가격이 엄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삼성뿐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비단 삼성만이 아니라, 다른 재벌그룹에 대한 조사 역시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LG화학이 비상장 주식인 LG 칼텍스 정유와 LG 유통의 주식을 특수관계인들로부터 다량 매입하면서 대주주가 자본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문제가 다시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는 재벌총수 친인척의 주식취득 자금출처, 유상증자시의 변칙적 지분확대 여부, 특수관계자간의 비상장주식 거래시의 적정가격 여부,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탈루된 증여세나 법인세가 발견될 경우, 철저하게 추징해야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입장이다.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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