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정위의 국내 정유사 부당이득취득 과징금 부과에 대한 논평 발표

공정위의 신속한 조사와 공동유가조사단의 구성 등을 통해 유가의 적정성이 정확히 조사되어야

1. 지난 9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 LG칼텍스정유, 에쓰오일, 현대정유, 인천정유 등 국내 5개 정유사들이 군납 유류 구매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1,9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리고, SK와 현대정유, 인천정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의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까지 이뤄졌다.

2. 이번 과징금 부과는 공정위 역사상 최대규모로 평가되며 그동안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의혹의 일부가 규명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또한 공정위가 군납 물량의 40배에 이르는 석유제품 소비자값 담합여부에 대해서도 지난 10월 2일 본격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어 공정위의 조사에 거는 국민적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3. 이미 국방부는 국내 정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 위해 법률검토에 들어갔고 그 액수는 1,2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만약 소비자값 책정에 있어서도 군납과 유사한 담합이 이루어졌다면 단순계산만으로도 지난 3년간 국민들이 부당하게 추가부담했던 비용은 5조원에 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국방부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아온 국민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4. 국제원유가격의 폭등여파로 금명간 국내 휘발유가격 역시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다. 이미 등유와 경유가 리터당 40∼50원씩 인상되었고,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수송용 LPG 가격의 인상 역시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 정유사들이 담합을 통해 소비자값에 있어서도 부당한 이득을 취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휘발유 가격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일 것이다.

5.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값에 대한 담합여부 조사진행 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유사,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유가공동조사단을 신속히 구성하여 국내유가의 산정기준과 유가적정성에 대해 치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부가 정유사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였는지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여 부당한 국민부담의 증가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6. 이러한 사전조치와 충분한 국민적 납득과정없이 국제원유가격 상승만을 이유로 휘발유가격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결국 정부의 직무유기와 정유사의 담합의 피해와 부담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아 안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미 휘발유에 붙는 각종 세금들이 너무 과다하다는 일각의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원유가 자체가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면 국민의 부담은 두배, 세배로 커지게 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 또한 그만큼 커질 수 있음을 정부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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