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여연대, 권력형 비리사건 관련 국세청에 탈세제보 활동 전개키로

– 사법처리와 무관하게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회지도층에 대해 탈세 책임 물어야

– 첫 사례로 세풍관련 금품수수 정치인 및 언론인에 대해 탈세제보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는 권력형 비리 및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한 탈세혐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권 발동을 포기하고 이를 방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했던 그동안의 사정에 주목하고, 앞으로 중요한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권의 발동 원칙을 세우고 엄정한 탈세조사 및 과세의 책임을 다하도록 감시·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오늘(21일) 그 첫 번째 사례로 세풍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에 대해 증여세 및 소득세 등을 과세할 것을 촉구하는 탈세제보서를 국세청에 전달했다.

2. 참여연대는 권력형비리 및 부정부패사건에 연루된 사회지도층 인사의 탈세혐의가 수사·청문 및 언론보도로 수없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그 동안 국세청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 및 과세를 포기함으로써 불법행위를 통해 재산을 형성한 사람이 오히려 세무상으로는 혜택을 받아왔던 사실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국세청이 대대적으로 세정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 일반납세자와의 조세형평과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불감증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수사권 행사와는 별개로 국세청이 과세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권력형 비리 및 부정부패로 불법적인 금품을 수수하였을 때 그에 합당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탈세혐의와 관련해서도 국세청의 과세권이 발동되어야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경우 그렇지 못했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불법적인 금품수수였음에도 대가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법처리 하지 않은 사례가 많을 뿐 아니라, 국세청 또한 스스로 증여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

권력형 비리나 사회지도층 인사의 부정부패는 사법처리와는 무관하게 엄격하게 과세처리 되어야 하는 것으로, 국세청의 이러한 관행은 사회지도층에 대한 특혜일 뿐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앞으로 사회정의와 형평과세 차원에서 이를 촉구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3. 이러한 활동의 첫 사례로 참여연대는, 지난 4월 8일 서울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에서 밝혀진 대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를 사용한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이 세법상 금품을 증여 받았거나 위법한 방법으로 소득을 올렸고, 이 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혐의가 짙기 때문에, 국세청이 이를 철저히 조사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석희씨가 관리하던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를 사용한 언론인들의 경우, 세법상 증여행위에 해당해 당연히 증여세 신고납부의 대상이므로 이를 신고하지않은 경우 탈세사실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수표를 불법적으로 수수했을 뿐 아니라, 비록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나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검찰수사에서 드러난 만큼 이는 횡령에 의한 불법소득으로, 불법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루어져야한다는 대법원 판례 등의 취지에 비추어 과세를 위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 참여연대는 이번 세풍사건 관련 과세촉구에 이어, 앞으로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나라종금 사건 등 권력형 비리 및 사회지도층 인사의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 등을 근거로 조세법상 조세탈루 사실이 있는지 엄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검토 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참여연대는 탈세조사 및 과세가 이뤄지도록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하는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탈세행위를 사회지도층에서부터 뿌리뽑기 위한 사회적 감시망 구축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끝.

▣ 별첨

1. 탈세제보서

이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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