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금융 차명거래 과세제도 도입 촉구 논평 발표

금융 차명거래 과세제도 도입으로 변칙증여 근절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정상화 이뤄야

1. 지난 12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부실경영으로 영업 정지된 김천상호저축은행에 차명으로 예치된 예금액이 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에 거액의 금융 차명거래가 만연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현재의 금융실명제법, 돈세탁방지법 등으로는 차명거래를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정부가 차명거래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과세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차명거래를 통해 확산되고있는 변칙상속·증여행위에 대한 과세와 유명무실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다.

2.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3월 부실경영으로 영업이 정지된 김천상호저축은행을 실사한 결과, 가족과 친구 등의 이름을 빌려 거액을 나눠 예금한 예금주가 200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차명 예치 금액 80억 원은 김천상호저축은행의 전체 예금액 775억 원의 10%가 넘는 금액이다. 한 금융회사를 좌지우지하는 거액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비단 이 상호저축은행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번 사례에서 밝혀진 것처럼,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우리 사회에서 차명 금융거래는 각종 범죄, 돈세탁, 정치자금, 주가조작, 각종 게이트 등에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다.

3. 차명거래가 차단되지 않으면 금융거래 및 과세의 투명성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공평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 또한 요원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차명거래 차단이 필수적이다. 문제는 정부가 대책 마련에 큰 의지가 없다는 점이다. 새정부 들어서면서 청와대 정책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빈부격차 완화와 차별시정 기획단’ 활동에서도 이 문제는 빠져 있다.

지난 9일 기획단이 발표한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세원 투명성 제고 방안’을 살펴보면,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투명한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서도 그 핵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은 전혀 없다.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차명을 차단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빈부격차 완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인가. 정부가 정말 투명한 세원확보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며, 따라서 차명거래를 차단할 대책부터 시급하게 내 놓아야 할 것이다.

4. 참여연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차명거래의 폐해를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왔다. 현행 금융실명제법과 돈세탁방지법, 부패방지법으로는 차명 차단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금융실명법을 개정해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우선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주식 차명거래에 대해 증여의제를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차명거래에 대하여도 증여의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금융 차명거래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행법 테두리에서라면, 금융 차명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먼저 국세청 세무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차명거래 혐의가 짙은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 차명거래의 사유와 범위, 그 소득 원천을 적극적으로 따져야 한다. 차명거래의 대부분은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어 금융자산을 보유 또는 거래한 것이고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한 것에 해당하므로,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차명거래를 통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5. 현 정부가 도입을 약속한 일정액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와, 이미 제도 정비의사를 밝힌 과세당국의 금융정보 접근권 확대 문제도 차명차단을 위해서는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차제에 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낮춰야 한다.

작년 부부합산과세 방식에 대한 위헌판결로 인해 금융소득이 부부합산 4천만 원 이상일 때 과세하던 것을 개인별 4천만 원 이상 과세로 개정함으로써 조세정의는 크게 후퇴하고 말았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개인별 2천만 원 이상으로 낮추거나, 현재의 이자율을 비춰볼 때 그 이하로 재설정해야 한다. 지난 13일 김영룡 재경부 세제실장은 금리하향안정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연간 금융소득 4천만 원에서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각종 비과세, 분리과세 금융상품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이며 원천징수세율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고 반대했다.

그러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고액자산가들에게는 세금을 절반으로 낮춰 주면서, 근로자에게는 꼬박꼬박 세금을 걷는 것이 과연 조세정의인가? 따라서 정부는 금융 차명거래를 방치함으로 써 대책 없이 구멍 뚫린 상속·증여과세와 금융종합과세를 정상화하기 위한 입법 등 대책을 하루 빨리 내놓고 차명거래 관련 탈세조사에 세무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망국적인 금융차명거래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할 것이다. 끝.

조세개혁센터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