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의 보유세 과표현실화 방안에 대한 논평 발표

공시지가 적용비율 3% 인상은 내년부터 법정화해야지방교부세로 과표현실화를 강제하겠다는 말은 어불성설

1. 정부가 어제(9월 1일) 가칭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신설, 부동산 과다보유자의 소유 토지에 합산 누진과세해 세부담을 늘리고, 종합토지세 과표를 현실화하기 위해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50%가 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며, 재산세 과표산정에 시가를 좀더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는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기본취지에는 찬성하면서도,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와 관련 매년 3%씩 자치단체별로 계획을 수립해 연차적으로 인상하게 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2. 이번 정부 발표안에는 현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 고시하던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지방세법을 개정해 2006년부터 공시지가의 50%를 적용하도록 직접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2005년까지는 자치단체별로 매년 3%포인트 이상씩 인상하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 이 방안의 실효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만들고 있다. 자치단체별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자치단체가 과표현실화에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에 마땅한 대책이 없다.

만약 2006년부터 지방세법을 통해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50%로 법정화하겠다면, 내년부터 3%씩 상향조정하도록 하는 것도 법정화할 수 있다. 올해에도 행자부의 3% 인상 권고안을 서울 강남구가 수용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자체가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자발적으로 3% 이상씩 올릴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낙관이다.

3. 지자체의 공시지가 적용비율 3% 인상을 강제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 또한 설득력이 전혀 없다. 정부는 과표 현실화계획 추진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지원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3% 인상을 거부할 우려가 있는 강남구 등 서울시내 자치구들은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를 전혀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지원을 통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다.

타지역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월등한 지자체에게 지방교부세 미책정이란 제재 수단이 전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정부는 전혀 실효성 없는 방안을 대책이라며 내세울 것이 아니라, 올해에 추진하겠다는 지방세법 개정시에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매년 3%씩 상향조정한다는 것을 법정화해야 한다.

4. 또한 정부가 이번 방침의 시행을 통해 강남 재산세는 현행보다 60∼70% 오를 것이라 장담하고 있지만, 현재의 재산세 부담이 너무 미미한 수준이므로 실제 늘어나는 세부담액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 정도의 대책으로는 조세형평성을 실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시가를 반영하는 체계로의 근본적인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조세불평등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5. 아울러 이분화 되어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평가체계를 조속히 일원화하지 않고 여전히 연구 검토 과제로 남겨 둔 점도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따라서 평가체계를 조속히 일원화함으로써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그리고 거래세가 일관되게 과세되도록 해 조세형평을 기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행정효율성을 갖춘 재산평가체계를 근본적으로 수립하지 않고서는 정부가 노리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도, 조세정의 실현도, 지역간 과세불평등 해소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6. 이번 정부 방안은 ‘종합부동산세’를 보유세 강화 방안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5년 후 현실화율은 50%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를 2006년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당장 입법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을 제외한 광범위한 부동산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끝.

조세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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