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보다 더 심각한 자산불평등 상태 드러나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심포지움 발표 주제문 관련 논평-
1. 서울 강남지역의 가구당 금융자산 및 부동산자산이 여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나, 소득불평등보다 자산불평등이 더 심하다는 그동안의 지적이 지역간 비교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22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열리는 ‘서울시 사회계층과 정책수요’란 주제의 심포지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구 자치구의 지난해 평균 금융자산액은 9955만원으로, 서울 시내 타 지역에 비해 최대 4배의 격차를 보였다. 강남지역의 부동산자산 또한 가구당 3억1412만원으로 여타 지역과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빈부격차를 세대간 재생산하는 주요원인인 자산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 즉 보유세 강화정책을 더 시급히 앞당겨야 하며, 불평등한 보유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즉 부동산 양도소득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2. 특히 최근의 자산불평등은 강남지역의 부동산투기로 인한 부동산가격 상승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빈부격차 심화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불평등한 자산에 대한 과세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평등의 골이 한층 더 깊어지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빈부격차의 완화 및 지역간 균등발전 등을 위해 부동산자산에 대한 보유세를 시급히 강화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신설 및 보유세율 강화 일정을 앞당길 것을 촉구한다. 특히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정부가 오는 29일 발표 예정인 종합부동산대책에 부동산 투기 제어와 빈부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보유세 강화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3. 한편 금융자산이 많다는 것은 그로 인한 이자소득 또한 많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이 같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또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속히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과세 기준을 최소한 부부합산과세의 위헌 결정 이전 수준인 개인별 2천만원 이상으로 조정해 금융소득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라는 애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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