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대책 실효성 여부는 결국 국회 압박할 국민여론이 결정”

보유세제개편추진위 위원 박용대 변호사 인터뷰

정부의 10.29 종합부동산대책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실행위원 겸 ‘부동산보유세제개편추진위원회’ 위원인 박용대 변호사를 만나 평범한 국민들이 궁금해 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가졌다. 박용대 변호사는 자신의 발언이 보유세제개편추진위 위원으로서가 아니라 조세전문가의 입장으로 하는 것임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편집자 주

정부의 10.29 종합부동산대책 발표의 여진이 가시지 않은 4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실행위원 겸 부동산보유세제개편추진위 위원인 박용대 변호사를 만났다. 보유세 강화를 비롯한 부동산대책과 관련 박 변호사는 “1가구 1주택의 평범한 국민들과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대책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과표 기준의 체계 불비를 내세우며 보유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올려야 되는지, 놔두어도 되는지에 대한 정책 판단이 먼저고, 과표기준 체계를 일원화하는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라며 반박했다.

박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했다.

세법의 제·개정 없이는 효과적인 부동산 가격안정 어려워

-현재 주택보유자가 부담하는 보유세는 구체적인 세목이 어떻게 구성됐는가?

“지방세법상 부동산 보유세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다. 물론 도시계획세나 공동시설세 등도 있는데 그것은 재산세와 종토세에 부가된 것이다. 재산세는 보통 주택 등과 같은 건축물에 붙는 세금이고, 종토세는 말 그대로 토지에 붙는 세금이다. 주택 보유자는 지금 재산세와 종토세를 내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지방세를 일컬어 부동산 보유세라고 한다.”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된다면 현재의 재산세나 종토세가 종합부동산세에 포함되는 것인가, 별개의 세목으로 남는 것인가?

“정부 발표대로라면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더라도 재산세나 종토세는 현재의 기본골격을 유지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토지나 주택의 과다보유자에 대해 중과세하겠다는 취지로 신설되는 것이다. 재산세나 종토세는 지방세라서 세수에 대한 징수권, 과표결정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져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편입되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과세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신설된다고 보면 된다.”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지 않고 현행 종토세와 재산세법의 수단을 가지고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은 불가능한가?

“부동산을 사서 보유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부담이 없다면 투기를 잡을 수 없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가 부담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의 신설 취지다. 지금 현재로는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해 효과적인 세부담을 지우는 것에 한계가 있다.”

-10.29대책 중 종토세 토지과표 현실화 방안이 있다. 토지과표 현실화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현실화하겠다는 것인가?

“세액을 결정하는 큰 두가지 요소는 과세표준과 세율이다. 일반국민이나 납세자는, 물론 과표나 세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만, 최종적으로는 세액이 얼마냐에 관심을 갖는다. 현행 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시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과세표준이 공시지가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해서 결정된다. 일종의 시가표준액이다.

그런데 이 공시지가는 지금 시가의 50%도 안된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적용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은 시가의 35%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지금 시가를 100이라고 했을 때 과세표준은 35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세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세액에서는 벌써 그만한 괴리가 생기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유세와 종토세를 합쳐서 실제로 내는 세금이 시가의 0.1% 정도라고 보고 있다. 지금 1600cc 승용차의 1년 세금이 50여만 원이다. 이렇게 다른 세제와의 차이도 크고, 외국의 부동산 보유세와 비교해서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실례로 동일 면적의 아파트인데 강남지역과 강북지역 주택 보유자가 부담하는 보유세는 시가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얘긴가?

“지금 현재는 그렇다. 현재는 오히려 역진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과세표준이 시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건축연한, 재개발 여부 등 시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이다. 그래서 지방의 평수 넓은 아파트가 서울의 재건축 15평 아파트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시가로 따지면 서울 아파트가 3∼4배 더 비싼 것이다.”

 

-그럼 어떻게 현실화하겠다는 것인가?

“정부 발표대로라면 내년부터 과세표준을 현재 대비 3% 포인트 올리고, 2005년도에는 시가 대비 50%까지 과표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종토세의 경우 종합합산과세만 9단계로 나눠져 있고, 세율만 따져도 0.2%에서 5%까지 있다. 그러니까 세율만 따지면 그렇게 낮은 게 아니다. 다만 과표가 낮아진 것이 큰 문제다. 다른 어떤 수단을 얘기하더라도 실제 납세자가 느끼는 것은 시가 대비 얼마냐는 것이다.”

-재경부나 정부가 현재의 재량범위 내에서 단독으로 보유세를 올릴 수 있는 수단이 제한돼 있는가?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저항을 예상한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행정부의 수단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없는가?

“세제와 관련해서는 그렇다. 과표는 대통령령이지만 실제 지방세법 관련 소관부서는 행자부다. 그 다음 국세는 재경부에서 관할한다. 그런데 현 부동산 보유세 과표는 세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 기본적으로 어떤 가감률을 몇 % 내에서 정하는 것은 정부가 정할 수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의 선택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과표를 어느 정도 올릴 수는 있지만, 그게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내려가는 단계에서 과연 실현이 될 것인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신설하겠다는 취지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맡겨 놓으니까, 예를 들어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 경우 조세저항도 있고, ‘그거 왜 올리느냐’며 탐탁지 않게 여긴다. 지난번에 정부가 보유세를 올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니까 강남구청장이 ‘우리는 그대로 가겠다’고 반대한 적이 있다. 현행 세법상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현재 단계에서 정부가 특별하게 세법을 안 고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과표를 조금 올리는 수준인데, 그 과표를 올리는 수준은 전국적으로 모든 주택소유자에게 해당된다. 그런데 현행 세법으로는 주택을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중과세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세법을 개정하거나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려고 하는 것이다.”

보유세는 시가 대비 0.5% 이상은 되어야

-현재 나오고 있는 정부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고 했을 때 강남지역의 부동산 보유세가 내년부터 300% 정도 오른다고 한다. 그렇게 따지면 엄청나게 오르는 것 같지만, 현재 과표 현실화율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가 오를 수 있을 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미국은 부동산 보유세 관련 실효세율이 1.5% 이상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0.1%다. 우리나라보다 15배 높은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냐는 단순 추론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정서나, 세수 확대분에 대한 지출 계획 등의 고민도 있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세부담을 어떻게 가져가고, 그 중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고민을 하고 세부담을 올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보유세 부담률이 시가대비 0.5%는 되어야 한다고 본다. 1억이면 50만원은 내야 되는게 적정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무턱대고 보유세를 시가대비 2%, 3%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하기 어려운 것이 1가구 1주택 보유자에게 지금까지 10만원 내라고 하던 보유세를 어느날 갑자기 50만원, 100만원 내라고 하면 납득이 잘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지방세법상 보유세는 시가 기준으로 안돼 있는 과표를 시가기준으로 인상하면서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고, 투기세력은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허용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패널티라고 해도 좋은 세금을 징수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본다.”

-많은 국민들은 보유세가 수십 배 이상 올라야 된다고 본다. 그래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감이 약한 것 같다.

“그만큼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낀다는 것이다. 오늘 아침 신문에 맞벌이 부부가 강남에 집 한 채를 사려면 26년을 벌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꼭 강남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평범한 셀러리맨이 급여의 20%, 30%를 저축해서 한 10년 동안 일하면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안되는 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감정이 안 좋은 것이다.

그렇지만 방금 말한대로 국민들의 감정과 별로도 부동산 주택가격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투기라는 2가지 경우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주택보급률이 90% 이상이라고 얘기되는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은 일반 국민들의 세부담과 직접 관련돼 있다.”

한나라당의 보유세 강화 반대는 부유층 대변 논리

-한나라당이 보유세 강화와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반대하면서 그 근거로 현재의 부동산 평가체계를 일원화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들고 있다. 타당성 있는 주장인가? 또 현재 부동산 과세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과표가 전체적으로 시가로 단일화돼있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 양도소득세의 과표는 지금 국세청의 기준시가로 시가 대비 평균 80% 정도 수준이고, 보유세의 과표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지금 시가의 35% 수준이다. 그 두 개가 차이가 큰 것은 맞는 얘기다. 세목에 따라 세부담이 다를 수는 있지만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과표가 하나는 시가의 80%고, 하나는 35%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런데 보유세 논의에 있어 궁극적인 문제는 현재 시가 대비 0.1% 수준의 보유세를 올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올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부담을 지워야만 투기심리를 꺾을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거기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술적인 문제를 들어 핵심 정책결정의 문제를 호도하는 셈이다.”

-과표를 단일화시키는 일은 기술상 어렵지 않은가?

“그것은 쉽다. 정책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의 반대가 정부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부유층을 대변하려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나?

“나는 그렇게 본다. 물론 과표현실화, 과표 단일화 그런 거는 개선해나가야 한다. 현재 엉망이고 문제가 많아 고쳐야 한다. 그런데 결국은 국민에게 다가서는 것은 ‘너 3억 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 부담이 얼마고, 3주택을 보유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매길 거야’라는 분명한 메시지다. 거기에 맞춰 제도를 짜는 것은 조세법 전문가들이 조세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상 해결하면 되는 것이다.”

보유세 강화 수준은 결국 여론의 압력 수준에 달려

-10.29 발표 때 보유세 강화대책이 없다는 이유로 언론과 여론이 들끓었다. 그런데 재경부는 10.29 발표 때도 보유세 강화대책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언론에 발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어느 것이 맞는가?

“재경부의 보유세 강화의지에 대한 판단은 어렵지만, 분명히 29일 대책발표 때 보유세 강화부문이 들어 있었다. 그게 부각이 안된 이유는 재경부의 실수인지 의도적이었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비판받을 소지는 있다고 보는 것이, 양도소득세만 하더라도 1세대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고 82.5%까지 올리겠다는 것을 수치상으로 보여줬다. 거기에 비해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해 과다주택보유자들에 대해서는 보유하는 것이 부담이 될 정도로 세부담을 인상시키겠다는 수준에서 얘기가 나왔다. 그럼 그게 어느 정도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당국자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고, 언론의 관심도 부족했다.”

-그러면 31일 발표된 보유세 강화대책 정도의 수준은 29일에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가?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 국민들의 여론이나 비판의 정도에 따라 강도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는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종합부동산세 신설은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중과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

-재경부를 비롯한 내각의 의지가 대통령을 못 따라잡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다. 다만 29일 발표 이후 양도소득세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없었다. 그 정도면 상당히 강력한 수단을 동원했다고 보는 것이다. 거기에 비해 보유세는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다. 그런데 양도세 같은 경우 보유자가 안 팔면 세부담을 피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세제 전문가들은 보유세를 올려 불필요하게 보유하는 것이 부담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매물이 늘고, 가수요 거품이 빠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안정될 수밖에 없다.”

-보유세추진개편위에서 어느 정도의 논의가 진행됐는가?

“현재 보유세추진개편위에서 결정하거나 어떻게 하겠다고 한 바는 없다. 다만 10월 31일 모였을 때 일반적인 개편 방향에 대해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금 나온 개편안은 순수하게 정부가 가진 안을 이야기한 것이다. 개편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정부가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하는 관계가 아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지금까지 번번이 실패했고, 국민들은 이번에도 선뜻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의 정책의지, 입법과정에서의 저항 등을 종합해서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전망한다면?

“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정책의지만 가지고 안 된다. 왜냐하면 세법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하고, 이는 국회의 도움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지금 국민들의 불신은 강하게 발표했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되는 것을 숱하게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 대해 좀 더 희망적으로 보는 것이, 우선 대통령이 챙기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안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면 관건이 국회에서 얼마나 굴절되지 않고 그 안을 반영하느냐는 것인데, 결국 그것은 여론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 정도의 국민여론 속에서는 한나라당이라고 해도 함부로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세부담의 수준을 낮추려는 시도는 있을 것이다. 내년 총선국면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그 정책에 대해 유권자로서 심판의 의지를 내비친다면 그들도 어쩔 수 없다고 본다. 우리 국민들은 이 국면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장흥배 사이버참여연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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