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가진 만큼 내고 있나, 직접 따져보자”

참여연대 ‘공평과세를 위한 재산세 비교 캠페인, 따져보자 재산세’ 진행

현재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재산세 파동’을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아예 실증적으로 따져보는 캠페인이 시작됐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9월 1일부터 3주간 ‘따져보자 재산세’라는 모토를 걸고 ‘공평과세를 위한 재산세 비교 캠페인’을 진행한다.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진행하는 이 캠페인은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재산세를 공개하면서 현재 재산세의 형평성 문제를 공론화할 예정이다.

같은 기준시가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나 얼마나 재산세가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즉 현행 재산세 구조하에서 ‘동일한 가치의 재산에 동일한 세금’이라는 조세의 제1원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자는 것이다.

이처럼 아예 직접 재산세를 따져보고 비교하는 캠페인을 벌인 배경에는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재산세 과표체계의 문제점 개선이 현재 논의 중인 부동산 세제 개혁의 핵심”이라는 판단이 있다.

이번 캠페인은 재산세의 형평성 여부를 따져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거조항인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에 대한 위헌소송까지 이어진다. 캠페인을 통해 취합된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이 원고가 되어 10월 중에 현행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현행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이 시가가 아닌 평수나 건물의 구조, 신축연도 등 다른 요소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 재산정도에 따른 과세라는 헌법상의 평등의 원리를 위배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실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원고가 되어 부과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그 근거가 된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예정이다.

‘따져보자, 재산세’ 캠페인은 재산세를 내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캠페인 사이트에 접속해 사는 지역과 주택 평수, 2003년과 2004년의 재산세액 등을 입력하면 된다. 여기에 부동산 시가와 국세청 기준시가 등의 정보도 입력하도록 검색툴도 마련되어 있다.

최현주 기자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